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봉사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12.11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원자재 등을 사용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당해 원자재 등의 가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286, 2000.06.02 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286, 2000.06.02 1.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원자재 등을 사용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당해 원자재 등의 가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의 일부로서 원자재 등을 받는 경우에 당해 원자재 등의 가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용역 대가로 원자재 등을 제공받은 것인지의 여부는 계약내용 및 구체적인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2.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레미콘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사업자(이하 “갑”)가 레미콘운반차량 소유사업자(이하 “을”)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레미콘 운송용역을 공급받고 있으며, 당해 레미콘운송에 소요되는 유류를 “갑”이 구입하여 직접 “을”에게 공급하는 경우 당해 유류공급에 대한 대가가 “을”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 “갑”은 “을”에게 계약에 의하여 유류(경유)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운송용역에 대한 대가는 운반비만 지급하는 것으로 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1286, 2000.06.02 【질의】 (질의 1) 건설기계임대사업자가 건설기계를 임대하여 주고 받은 임대료(매출)가 현금과 현물(경유)을 함께 받을 경우 현금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 아니면 현금과 현물(경우) 포함한 금액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되는지의 여부 (질의 2) 현물(경우)에 대한 매출금을 누락시킬 경우 누락한 건설기계임대사업자의 처벌법 규정은. 【회신】 1.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원자재 등을 사용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당해 원자재 등의 가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의 일부로서 원자재 등을 받는 경우에 당해 원자재 등의 가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용역 대가로 원자재 등을 제공받은 것인지의 여부는 계약내용 및 구체적인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2.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 부가 46015-716, 1999.03.18.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