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미등록 사업자의 해외 운송용역의 영세율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12.11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외국으로 화물을 수송해 주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거래와 관련한 사실관계(실지사업자 여부 등)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1-25-1【용선과 이용운송】및 유사사례【(재경부 소비46015-169, 2000.06.02)외 1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1-25-1【용선과 이용운송】 ① 다음 각호의 용역은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하므로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3.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주에 대하여는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외국으로 화물을 수송해 주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경우의 국제간이용운송용역 (2000. 8. 1 개정) 1. 질의내용 요약 ○ 해운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상 미등록으로 해외 이민자들의 이삿짐을 해외로 보내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용역이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5조 【외국항행용역의 범위】 ②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타인의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국제운송용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에 포함된다. (2000. 12. 29 신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1-25-1【용선과 이용운송】 ① 다음 각호의 용역은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하므로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3.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주에 대하여는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외국으로 화물을 수송해 주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경우의 국제간이용운송용역 (2000. 8. 1 개정) ○ 재경부 소비46015-169, 2000.06.02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주에 대하여는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외국으로 화물을 운송해 주고 화주로부터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 국세청 부가46015-2175, 1997.09.20 1.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해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수출재화염색인가공을 포함한다)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이 경우 당해 임가공용역에 대하여 서면계약 없이 직접 구두계약 하였더라도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용역을 동수출업자에게 제공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동령 동조 규정에 의한 영세율적용이 가능한 것임. 2. 또한 이 경우 당해 임가공용역을 제공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동법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법 제22조 제1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각각 적용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