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한 후 거래처의 부도로 판매대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당해 판매대금 회수목적으로 당초 공급한 재화를 회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631,1994.08.06 및 부가46015-2887,1997.12.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631, 1994.08.06
사업자가 매출처의 부도로 인하여 당초 공급이 완료된 재화의 외상매출금을 회수하기 위한 방법으로 상당기간 사용한 동 재화를 회수하는 것은 재화의 환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 경우에 재화를 회수당한 사업자는 이를 회수한 사업자를 공급받은 자로 하여 그 회수한 날을 공급시기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네트워크 테스트기기를 전문적으로 제조ㆍ판매하는 회사로 2000.11월에 당사의 제품을 납품하고 적법하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음. 그러나 거래처가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채권확보된 임대보증금 잔액으로 그 일부(16백만원)를 변제받았으나 잔여액에 대하여는 변제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어 거래처의 동의하에 당사가 납품했던 장비를 회수한 바, 이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려고 하는데 이의 가능여부와 처리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⑤ 제1항 및 제3항외에 세금계산서의 작성ㆍ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1631,1994.08.06
사업자가 매출처의 부도로 인하여 당초 공급이 완료된 재화의 외상매출금을 회수하기 위한 방법으로 상당기간 사용한 동 재화를 회수하는 것은 재화의 환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 경우에 재화를 회수당한 사업자는 이를 회수한 사업자를 공급받은 자로 하여 그 회수한 날을 공급시기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2887,1997.12.24
1.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거래처의 부도로 판매대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당해 판매대금 회수목적으로 당초 공급한 재화를 회수하라는 판결을 받아 동 재화를 회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2. 당해 회수한 재화를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