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비영리법인이 응시자로부터 받는 전형료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12.10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제공자와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는 계약서 등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서삼46015-4024, 1999.09.30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바라며 소득세,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관련사항은 현재 관련법령을 검토 중에 있고 그 검토가 끝나는 대로 회신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서삼46015-10767, 2002.05.09 1.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는 계약서 등 관련자료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2. 생략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임대업자 갑은 전대업자 을(주)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건물을 리모델링 하였고 비용으로 530,000,000원이 지출됨. 갑은 을(주) 대표자의 시아버지되는 사람으로서 동 건물의 지하에서 목욕탕을 운영하고 있으나 을(주)는 관리비만을 월400,000원 받고 있음. 이 경우 리모델링 비용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자는 누구인지 및 특수관계자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3의 2.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1999. 12. 28 신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0조 【시가의 기준】 ① 법 제13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시가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가격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3항 및 제4항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 (2000. 12. 30 개정)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서삼46015-10767, 2002.05.09 1.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는 계약서 등 관련자료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2. 생략 ○ 부가46015-338, 2001.02.23.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일반과세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재화를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9, 2000.01.04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이하 같음)에게 부동산을 임대하고 부당하게 낮은 대가(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부동산 임대용역의 시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이 경우 시가라 함은 사업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 외의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 있어서 형성되는 가격을 말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