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전화카드 제작ㆍ판매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그 대가(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12.10
제조회사가 판매회사의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더라도 판매회사가 당해 재화를 자기책임과 자기계산하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조회사에서 판매회사에게, 판매회사에서 당해 재화를 구입하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하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부가22601-1756, 1986.08.29)외 1건】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부가22601-1756, 1986.08.29 제조회사가 판매회사에 독점적으로 재화를 공급하고 이와 관련하여 판매회사의 판매활동 및 제품대금 회수 등의 관리를 지원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귀 질의 경우에 있어서 판매회사가 당해 재화를 자기 책임과 자기 계산하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조회사에서 판매회사를 공급받는 자로, 판매회사에서 당해 재화를 구입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갑)가 100%지분을 보유하는 자회사형태의 판매법인(을)을 설립하여 최종소비자(병)에게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다음의 사실관계에 있어서 “갑”은 “을”에게, “을”은 “병”에게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당해 각각의 세금계산서의 교부방법이 적정한지의 여부 (사실관계) 1. 제품은 “갑”이 “병”에게 직접 인도하며 2. 제품의 판매와 관련된 모든 판촉활동이나 대금회수활동 등의 실질적인 영업활동은 “갑”이 행하고 “병”으로부터 회수된 대금은 “을”의 예금계좌를 거쳐 “갑”에게 입금됨. 3. 각각의 세금계산서의 금액은 모두 동일하며 “을”의 경우 자기의 발생비용은 적정이윤을 가산하여 “갑”에게 청구함. 4. “을”은 비상임이사와 감사 외에는 기타 직원을 고용하지 아니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22601-1756, 1986.08.29 【질의】판매회사가 제조회사의 제조장에서 생산된 재화를 판매함에 있어서 제조회사는 판매회사에 독점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며, 판매회사는 제품대금의 회수 및 대손의 책임을 지고, 판매회사는 판매활동과 제품대금회수 등의 관리를 제조회사의 지원을 받을 때, 재화의 장소적 이동이 다음과 같은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이 적법한지 여부를 질의함. 2. 수송 등의 편의를 위하여 제조회사에서 거래처로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이러한 경우에도 제조회사에서 판매회사로, 판매회사에서 거래처로 교부한다. 【회신】제조회사가 판매회사에 독점적으로 재화를 공급하고 이와 관련하여 판매회사의 판매활동 및 제품대금 회수 등의 관리를 지원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귀 질의 경우에 있어서 판매회사가 당해 재화를 자기 책임과 자기 계산하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조회사에서 판매회사를 공급받는 자로, 판매회사에서 당해 재화를 구입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454, 1995.03.08 【질의】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전약정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의 제품을 구입원가로 판매하고 이와 관련한 대가를 별도로 지급받은 경우 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회신】 “갑” 사업자가 사전약정에 의하여 “을” 사업자로부터 구입한 제품을 구입한 가액과 동일한 가액으로 고객 등에게 판매하고, 당해 제품 판매와 관련한 대가를 별도로 “을” 사업자로부터 받기로 한 경우에 당해 제품의 공급분에 대하여는 “을” 사업자가 “갑” 사업자에게, 당해 제품판매와 관련한 대가에 대하여는 “갑” 사업자가 “을” 사업자에게 각각 부가가치세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