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공단에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관련 전산장비와 함께 인도한 후, 시스템 구축 및 장비 공급대가를 매월 사업운영비와 함께 분할하여 지급받기로 하는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정부업무 대행단체(○○공단)에 특정사업과 관련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관련 전산장비와 함께 인도한 후, 수년동안 동 사업을 수탁 운영하면서 동 시스템 구축 및 장비 공급대가를 매월 당해 사업운영비와 함께 당해 대행단체로부터 분할하여 지급받기로 하는 경우에는 장기할부 조건부 거래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공단의 특정사업에 대한 전산장비 및 시스템을 구축하여 공단의 검수를 거쳐 인도한 후 동 시스템 및 장비를 이용하여 일정기간(5년) 동안 당해 사업을 운영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음에 있어서 동 시스템 구축 및 장비 공급대가를 당해 위탁사업 운영비의 일정비율 금액으로 균등하여 매월 당해 운영비와 함께 지급받기로 하는 경우 당해 전산장비 및 시스템 구축공급의 공급시기(세금계산서 교부시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994. 12. 22 개정)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2. 장기할부판매의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2000. 12. 29 개정)
3. 반환조건부판매ㆍ동의조건부판매 기타 조건부 및 기한부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
⑤ 제1항 제2호의 장기할부판매는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월부ㆍ연부 기타 부불방법에 따라 받는 것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993. 12. 31 개정)
1.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대가를 받는 것 (1998. 12. 31 개정)
2. 당해 재화의 인도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최종의 부불금의 지급기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 (1993. 12. 3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1444, 2000.06.23
에너지절약시설 개체공사를 영위하는 사업자가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후 그 대가를 월부ㆍ연부ㆍ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2회 이상 분할하여 대가를 받는 것으로 당해 용역의 공급의 완료일이 속하는 다음달부터 최종의 부불금 지급기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 귀질의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제2호에 규정하는 시기에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739,2000.04.03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로부터 잔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중간지급조건부) 및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후 그 대가를 월부ㆍ연부ㆍ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2회 이상 분할하여 대가를 받는 것으로 당해 용역의 공급의 완료일이 속하는 다음달부터 최종의 부불금 지급기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장기할부조건)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