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면세사업자 등)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 공제(환급)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로 붙임과 같이 기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345, 2001.02.23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345, 2001.02.23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때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당해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 사단법인이 물품구입 등의 사유로 계속적으로 매입세금계산서만을 발생하는 경우 동 매입세액을 공제받아 환급이 가능한지와 만일, 환급이 불가능하다면 관할세무서장에게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① 사업자는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이하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라 한다)를 당해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 제2항 본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994. 12. 22 개정)
② - ③ (이하생략)
④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지방자치단체조합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당해 과세기간 종료후 25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8. 12. 28 신설)
⑤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7조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자의 범위】
법 제20조 제4항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자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 중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면제되는 자를 포함한다) (1998. 12. 31 개정)
2.
민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3.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4. 각급학교 기성회ㆍ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345, 2001.02.23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때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당해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2550, 1998.11.14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이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동법 제20조 제3항(현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655, 1999.03.12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을 받는 자가 면세사업자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2)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면세사업자 등)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 공제(환급)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