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허가를 받지 않고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12.10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경우 붙임 관련참고자료의 유사사례 【(부가46015-393, 2001.02.27) 외 3건】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393, 2001.02.27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의무 및 미등록시 가산세 ○ 탈세제보 요령, 세액이 추징되는 기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① 사업자가 제5조 제1항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예정신고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④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 의 3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26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호의 날로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 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 날. 이 경우 중간예납ㆍ예정신고 및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 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나. 유사 사례 (질의회신, 심사ㆍ심판례, 판례) ○ 부가46015-393, 2001.02.27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428, 1995.03.06 음식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로부터 등록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한(예정신고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개시일이라 함은 음식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을 말하는 것임. ○ 조세범처벌절차법해석편람 16-1-10 탈세제보방법 탈세제보는 서면으로 하되 피제보자의 주소 또는 성명, 영업장 또는 소득발생지, 범칙행위의 기간, 방법, 규모 등을 명확히 기재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이중장부, 실거래 증서, 기타 객관성 있는 증거물이 첨부되고 제보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한다(조일22650-372, 1985.9.13.). ○ 부가46015-4860, 1999.12.1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9조 또는 제27조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 신고기한내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1994. 12. 31 이전분은 5년간)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이며, 동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