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의 사업용 자산이 법원의 경매에 의하여 공급되는 경우로서 당해 자산을 감정평가가액에 의하여 경매하고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별도의 언급이 없는 경우 경락가액에 부가가치세는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재경부 소비46015-56, 2003.03.03)를 보내드리니 참고바랍니다.
붙임 : ※ 재소비46015-56, 2003.03.03
1. 사업자의 사업용자산이 법원의 경매에 의하여 공급되는 경우로서 당해 자산을 감정평가가액에 의하여 경매하고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별도의 언급이 없는 경우 경락가액에 부가가치세는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경매자산의 소유자인 사업자가 당해 재화의 경락가액을 공급대가 또는 공급가액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에 이를 교부받은 경락자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2. 그러나, 사업용자산을 경매함에 있어서 법원이 경매공고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공고하여 거래징수하고 법원 또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당해 경매자산이 경락받은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3. 이 해석은 이 해석의 시행일 이후 경매에 의하여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함.
1. 질의내용 요약
가. 부동산(건물)에 대한 강제집행(경매)를 실시할 경우, 법원이 정하는 최저경매가 및 매각대금에 부가가치세의 포함 여부
나. 매각대금 등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경우 채무자(소유자)는 건물분 매각대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관할세무서에 신고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최저경매가로 낙찰 받은 경락인은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음으로써 실제로는 최저경락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낙찰 받게 되는 모순점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 여부
다. 매각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있지 않아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기하여 채무자(소유자)가 이를 납부해야 할 경우 경락인에게 환급되는 부가가치세를 채무자가 반환 가능 여부
라.
부가가치세법 제16조
기본통칙 16-58-7에 의거 "법원 등 권한 있는 기관이 채무자인 사업자의 재산을 경매하는 때에는 당해 기관이 채무자를 공급하는 자로, 경락 등을 받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집행법원에 세금계산서의 발행을 요구 가능 여부
마. 매각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면, 부가가치세 금액이 배당자산에 포함 여부
바. 파산재단 소유의 부동산은, 저당설정금액이 부동산의 가액(매각대금)을 훨씬 상회하여 채무자인 파산자는 경매에 따른 배당참여의 실익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경우 파산자가 다액의 부가가치세까지 부담한다면, 파산재단은 과중한 부담을 안게 되어 파산절차의 진행이 무의미하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파산자 소유의 부동산이 경매로 인하여 매각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부과ㆍ납부와 관련한 특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