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5.20
○○은행 등이 포장용박스 임대사업자의 박스 입고관리 대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로 붙임과 같이 기 질의회신사례(제도46015-12510, 2001.08.01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5-12510, 2001.08.01 ○○은행이 농협협동조합법 제57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고유목적사업으로 장제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제6항 제5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48조 제1항 【별표 10】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 경우 당해 사업 중에서도 소매업에 해당하는 거래분에 대하여는 같은법시행령 제7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은행 등이 포장용박스 임대사업자의 박스 입고관리 대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③ (이하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6호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2000. 10. 21 제목개정)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ㆍ제4호의 2 및 제9호의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2001. 5. 24 후단개정) 6.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 12. 28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제7항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⑦ 법 제106조 제1항 제6호에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제6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말한다. 다만, 소매업ㆍ음식점업ㆍ숙박업ㆍ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 제2항 에 규정된 사업ㆍ부동산임대업 및 기타 서비스업(욕탕업과 예식장업에 한한다)에 속하는 것을 제외한다. (2001. 12. 31 단서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8조 제1항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영 제106조 제7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 이라 함은 별표 10의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을 말한다. (1999. 4. 26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별표 10】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제48조 제1항 관련) 5.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과 중앙회 농업협동조합법 제57조 (제2호 마목 및 자목을 제외한다)ㆍ제106조(제2호 마목을 제외한다)ㆍ제111조 및 제134조에 규정된 사업. 다만, 식품가공사업(식품위생법시행령에 의한 식품제조ㆍ가공업 및 식품첨가물제조업을 말한다), 인삼제조업(백삼제조업을 제외한다), 인삼ㆍ홍삼제품제조업, 사료제조사업, 사료포장재사업, 농업용 자재제조업(농업용필름ㆍ골판지포장상자ㆍ폴리프로필렌포대 제조업을 말한다) 및 도매업(농산물수탁판매업 및 그 부수업무를 제외한다)과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제4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2001. 9. 29 단서개정) ○ 제도46015-12510, 2001.08.01 ○○은행이 농협협동조합법 제57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고유목적사업으로 장제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제6항 제5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48조 제1항 【별표 10】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 경우 당해 사업 중에서도 소매업에 해당하는 거래분에 대하여는 같은법시행령 제7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제도46015-11223, 2001.05.23 ○○공사가 농업기반시설을 농어촌정비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3조에 의하여 목적외 사용으로 임대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서삼46015-10496, 2001.10.18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및 중앙회가 위ㆍ수탁판매 또는 판매대행 계약에 의하여 제조업체 등으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판매를 위탁받아 일반소비자 등에게 위탁판매하고 위탁자로부터 그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