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2 이상의 사업장 중 한사업장 폐지시 잔존재화의 부가가치세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12.08
적색과 청색의 구분은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로서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415-3558,2000.10.1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415-3558, 2000.10.17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을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공급자용(적색)과 공급받는자용(청색)을 구분하여 작성 후 공급받는 자에게 공급받는자용(청색)을 교부하는 것이나 적색과 청색의 구분은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로서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지금까지 공급받는 자 보관용 세금계산서를 적색인감이 날인된 청색용지에 발행하여 교부하여 왔는데 그 서식을 외부에 주문을 하여 사용하여 오고 그 서식에 대한 사후관리가 어려워 경비절감 차원에서 자체 전산프로그램을 통해 A4순백지에 흑색 세금계산서로 교부하려는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법적효력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⑤ 제1항 및 제3항외에 세금계산서의 작성ㆍ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법 제1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세금계산서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다. (1979. 2. 3 개정)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415-3558,2000.10.17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을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공급자용(적색)과 공급받는자용(청색)을 구분하여 작성 후 공급받는 자에게 공급받는자용(청색)을 교부하는 것이나 적색과 청색의 구분은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로서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