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ㆍ어민 등이 석유류를 공급받기 위하여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등으로부터 면세유류구입권 또는 출고지시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농ㆍ어민등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석유류를 공급받기 위하여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은행으로부터 면세유류구입권 또는 출고지시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으로, 귀 질의상 ○○은행소속 주유소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부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농민이 면세유류를 공급받고자 하는 경우에 현행 법규에 의하면 공급대상이 되는 농업기계를 신고한 지역○○은행으로부터 면세유류 구입권을 교부받아 주유소와 유류판매소에서 구입하는바, 면세유류구입권 발급을 지역○○은행이 하지 않고 지역○○은행 주유소에서 발급하게 하고 당해 주유소에서 주유토록 함으로서 농민이 자기 거래처인 일반주유소에서 주유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고 있는 경우로 아래 사항을 질의함.
1. 지역○○은행에서 면세유류 구입권 발급업무가 ○○은행 주유소에서도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2. 이러한 업무가 위규라면 저촉법규는 어디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의 2 【농ㆍ임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2002. 12. 11 제목개정)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석유류에 대하여는 2005년 6월 30일까지 공급하는 분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는 분에 대한 특별소비세ㆍ교통세ㆍ교육세 및 주행세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하고, 2005년 7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분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는 분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ㆍ교통세ㆍ교육세 및 주행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한다. (2002. 12. 11 개정)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 및 어민(이하 이 조에서 “농ㆍ어민등” 이라 한다)이 농업ㆍ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2. 12. 11 개정)
2. 연안을 운항하는 여객선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한국해운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에 직접 공급하는 석유류 (2001. 12. 29 개정)
② 농ㆍ어민등이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석유류를 공급받기 위하여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세유류구입권 또는 출고지시서(이하 이 조에서 “면세유류구입권 등” 이라 한다)를 교부받아야 한다. (2002. 12. 11 개정)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5조 【농ㆍ임ㆍ어업용 면세유류의 범위】 (2002. 12. 30 제목개정)
① 법 제106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 “농업ㆍ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2. 12. 30 개정)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농업기계, 임업기계, 내수면어업용 선박 및 내수면육상양식어업용 시설(수온유지용 및 양수용에 한한다)로서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ㆍ중앙회, 산립조합법에 의한 조합ㆍ중앙회 또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이하 “면세유류관리기관” 이라 한다)에 신고된 것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석유류 (2002. 12. 30 개정)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6조 【면세유류구입권 등】
법 제106조의 2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세유류구입권 또는 출고지시서” 라 함은 농ㆍ어민등이 면세석유류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면세유류관리기관이 발급하는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서류(이하 “면세유류구입권 등” 이라 한다)를 말한다. (2002. 12. 30 개정)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0조 【면세유류구입권 등의 발급 및 관리】
① 면세유류관리기관은 농기계 등을 사용하는 농ㆍ어민등에게 면세유류구입권 등을 교부하는 때에는 제17조 제3항 또는 동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사용실적 등 증명서류에 의하여 전년도 면세유류구입권 등의 교부량에 가감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된 사용실적이 천재ㆍ지변 등으로 인하여 통상적인 사용실적에 미달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교부할 수 있다. (2002. 12. 30 개정)
② 면세유류관리기관은 법 제106조의 2 제2항에 따라 면세유류구입권 등을 교부하는 때에는 연중 사용하는 농기계 등의 경우에는 분기별로 발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일정시기에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농기계 등이나 영농ㆍ영림ㆍ영어규모 등이 많아 분기별 발급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영농ㆍ영림 또는 영어시기를 감안하여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선박의 경우에는 수시로 발급할 수 있다. (2002. 12. 30 개정)
③ 면세유류관리기관장은 면세유류구입권 등을 발급하는 때에는 연도별 발행번호를 부여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2002. 12. 31 개정)
④ 농ㆍ어민등이 교부받은 면세유류구입권 등을 분실한 경우에는 이를 재발행받을 수 없다. 다만, 화재로 인한 소실, 용지손상 등으로 재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2. 12. 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