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갑˝이 다른 사업자인 ˝을˝에게 하도급을 주어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 공사용역제공에 따른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에 ˝을˝은 ˝갑˝에게 ˝갑˝은 당해 발주처인 지방자치단체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로 붙임과 같이 기 질의회신문 (부가46015-229, 2001.02.06외 1건)을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29, 2001.02.06
지방자치단체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업자 ˝갑˝이 이를 다른 사업자인 ˝을˝에게 하도급을 주어 당해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 당해 공사용역제공에 따른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의 공급시기에 ˝을˝은 ˝갑˝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갑˝은 당해 발주처인 지방자치단체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교육청이 발주자로 시설공사를 함에 있어 원도급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일부공정을 하도급에 의하여 시공 중 원도급업자의 부도발생으로 하도급자가 당해 건설용역의 공급대가를 ○○교육청으로부터 직접 교부 받는 경우 하도급업자가 발주자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93.12.31.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229, 2001.02.06
지방자치단체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업자 ˝갑˝이 이를 다른 사업자인 ˝을˝에게 하도급을 주어 당해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 당해 공사용역제공에 따른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의
공급시기에 ˝을˝은 ˝갑˝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갑˝은 당해 발주처인 지방자치단체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122, 1999.01.16
건설도급계약에 의하여 하도급자가 원도급자에게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원도급자의 부도로 당해 하도급자가 발주자로부터 직접 당해 건설용역의 공급대가를 받는 경우 하도급자는 발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재교부할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