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무제한국제전화서비스카드를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5.18
사업자가 ○○텔레콤(주)로부터 국제전화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선불전화카드를 구입하여 구입희망자 등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903, 2001.06.20.외)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903, 2001.06.20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질의회신문(부가 46015-4730, 1999. 11. 27)을 참고하기 바람. ○ 부가46015-4730, 1999.11.27. 사업자가 ○○통신으로부터 유선전화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선불전화카드를 구입하여 소매대리점 등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당사가 통신용역의 공급자인 ○○텔레콤(주)로부터 가칭 무제한국제전화서비스카드를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매입하여 구입희망자에게 일정액을 받고 판매하는 경우 당해 카드를 판매하는 것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 당해 카드(3개월, 6개월, 12개월의 3종류)는 구입자가 카드에 명기된 기간동안 미국 및 캐나다의 전화번호 3가지를 선정하여 등록한 후 그 등록된 전화번호로만 전화를 걸 수 있으며 통화횟수나 통화시간에는 제한이 없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1. 이하생략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903, 2001.06.20. 【질의】본인은 도ㆍ소매 및 위탁판매법인을 설립하여 ○○통신에서 발행하는 선불카드를 구매하여 소정의 차액을 남기고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싶은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8호 에 의거 소비자에게 판매시 부가가치세가 발생이 되는지 질의함. ○○통신에서는 당 법인에게 판매시 부가가치세가 발생이 되지 않음. 【회신】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질의회신문(부가 46015-4730, 1999. 11. 27)을 참고하기 바람. ○ 부가46015-4730, 1999.11.27. 사업자가 ○○통신으로부터 유선전화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선불전화카드를 구입하여 소매대리점 등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556, 2001.03.22. 사업자가 통신요금 전자선불카드를 발행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소비자가 지급할 이동통신 사용요금을 이동통신사업자에게 대행 결재해주는 경우 당해 사업자가 전자선불카드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4561, 1999.11.11.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카드제작ㆍ판매를 대행하는 사업자가 정보제공자로부터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인터넷을 통하여 정보 등을 제공받은 수 있는, 카드(○○○카드)를 제작하여 판매한 후 당해 카드소지자가 이용한 정보이용료를 정보제공자에게 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에 있어, 당해 카드의 판매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 이며, 정보제공자가 당해 카드소지자에게 정보등을 제공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이 경우, 정보제공자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카드소지자가 정보등을 제공받은 정보이용료 상당액(귀 질의에 있어 카드소지자가 10,000원권 카드를 전액 사용한 경우는 10,000원)이 되는 것이며, 카드제작ㆍ판매자는 정보제공자로부터 받기로 한 수수료(정보이용금액이 10,000원이고 수수료율이 30%인 경우는 3,000원)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정보제공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980, 2001.07.03. 사업자가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영화예매선물권” 을 발행하여 판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닌 것임. ○ 부가46015-4561, 1999.11.11. 사업자가 상품권 발행을 대행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상품권발행자로부터 상품권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129, 2000.01.18. 사업자가 기간통신사업자와 전화카드의 제작ㆍ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카드번호를 부여받아 전화카드를 제작ㆍ판매하여 주고 그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기간통신 사업자로부터 받기로 한 대가(수수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