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계약에 의하여 지급 받기로 한 모든 대가를 포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516, 1998.03.20 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516, 1998.03.20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계약에 의하여 지급 받기로 한 모든 대가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가 건설원가에 포함되었다하더라도 이를 차감하지 아니한 건설용역의 모든 대가가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공사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급한 골재(계산서 수취)에 해당하는 대가부분에 대하여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516, 1998.03.20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계약에 의하여 지급 받기로 한 모든 대가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가 건설원가에 포함되었다하더라도 이를 차감하지 아니한 건설용역의 모든 대가가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 부가46015-71, 1994.01.11
건물신축공사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동 건설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때에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자에게 과세표준에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