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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연하장, 청첩장이 면세되는 도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05.19
요 지
연하장・청첩장을 제작하여 판매하는 경우 도서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전 문
[회신] 사업자가 연하장․청첩장을 제작하여 판매하는 경우 당해 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시행령 제32조 제1항의 도서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 [ 질 의 ] | | 사업자가 연하장, 청첩장을 디자인하여 인쇄업자에게 외주가공 후 납품 받아 인터넷을 통하여 요구하는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도서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