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연하장, 청첩장이 면세되는 도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05.19
연하장・청첩장을 제작하여 판매하는 경우 도서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사업자가 연하장․청첩장을 제작하여 판매하는 경우 당해 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시행령 제32조 제1항의 도서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 [ 질 의 ] | | 사업자가 연하장, 청첩장을 디자인하여 인쇄업자에게 외주가공 후 납품 받아 인터넷을 통하여 요구하는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도서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