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보따리 무역형태”로 국외로 반출한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및 영세율 첨부서류

사건번호 선고일 2002.05.17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선박 등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받는 대가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 또는 다른 운송주선업자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타인의 선박 등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 등으로부터 받는 대가는 부각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국내항에서 국외항까지 타인의 선박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기로 한 운송주선업자(갑)가 다른 운송주선업자(을)에게 도급을 주어 도급받은 “을”이 “갑”이 인수한 화물을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국내항에서 국외항까지 타인의 선박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그 대가를 “갑”으로부터 받는 경우 “갑”과 “을”의 영세율 적용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5조 【외국항행용역의 범위】 ②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타인의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국제운송용역과 항공법에 의한 상업서류송달용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에 포함된다. (2001. 12. 31 개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