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법의 사업시행자가 아니므로 사회간접자본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것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3893, 2000.11.28외 3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부가46015-3893, 2000.11.28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사회간접자본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3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3조의 사업시행자가 아니므로 동법 제4조 제1호에 의한 방식으로 사회간접자본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것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사업시행자)이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실시협약에 따라 “대상도로”를 준공 후 기부채납하고 관리운영권을 부여 받도록 약정하였으나,
- 민원 등의 사정상 대상도로 사용료의 “무료”화 결정으로 준공시점에 당초 체결한 협약이 중도 해지되어 준공된 도로시설을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고, 무상 관리운영권을 종료시키는 대가로 일정 약정상의 기준에 따라 산출된 “해지시 지급금”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2000. 12. 29 후단개정)
3의 2.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동법에 의한 사회간접자본시설 또는 동 시설의 건설용역 (2001. 12. 29 개정)
○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법률 제6360호)
○ 제4조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민간투자사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1.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
2.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준공후 일정기간동안 사업시행자에게 당해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며 그 기간의 만료시 시설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방식
3. - 4. (이하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3893, 2000.11.28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사회간접자본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3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3조
의 사업시행자가 아니므로 동법 제4조 제1호에 의한 방식으로 사회간접자본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것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 부가22601-1092, 1991.08.24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의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된 때이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경우에도 당해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하생략)
○ 부가46015-1160, 2000.05.24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사업자가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 시설의 소유권을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취득하는 경우에 당해 기부채납하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3호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2000. 1. 1 이후 최초로 기부채납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이며, (이하생략)
○ 서삼46015-10135, 2003.01.23
1.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동법에 의한 사회간접자본시설 또는 동 시설의 건설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의 2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2. 귀 질의 경우, 당해 시설이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회간접자본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법률 규정에 의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