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면세공급가액은 보험약가에 포함된 부가가치세액을 차감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05.16
면세공급가액이라 함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 부가46015-3883(2000.11.28)을, 질의 2, 3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 재소비46015-342(1996.11.16)외 2건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3883, 2000.11.28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구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이 경우 동 규정에서 “총공급가액” 이라 함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말하며, “면세공급가액” 이라 함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을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약국 경영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ㆍ면세 공통매입세액에 대하여 매입세액 안분계산을 하여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을 계상함에 있어 1.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면세공급가액은 총약제비에서 보험약값에 포함된 부가가치세액을 차감한 총약제비로 하는지? 2.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종료일까지 공단부담금이 확정되지 아니한 6월 및 12월분 면세수입금액에 대하여 당해 월 발생한 면세분수입금액(○○원 청구금액기준)으로 신고하게 되고 부가가치세신고 종료일 이후에 일정액이 삭감되는 경우 당초 신고한 안분계산을 재시행하여 과다납부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3. 위 2의 절차를 생략하고 소득세신고시 수입금액을 감액정정하거나 삭감되어 지급 받지못한 차액을 대손상각비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도 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①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한다. (1992. 12. 31 단서신설) 면세사업에 관 면세공급가액 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 총공급가액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의 2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① 영 제61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총공급가액” 이라 함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말하며, “면세공급가액” 이라 함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을 말한다. ○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경정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간 경과후 2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3883, 2000.11.28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구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에 규정하는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이 경우 동 규정에서 “총공급가액” 이라 함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말하며, “면세공급가액” 이라 함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을 말하는 것임. ○ 재소비46015-342, 1996.11.16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의 규정을 준용함. ○ 소득22601-1843, 1986.06.04 의료업자가 당해 년도의 의료보험 수입금액으로 신고한 금액 중 의료보험법 제45조 의 규정에 의거 환수조치 당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동환수금액이 확정되는 때에 당초 계상된 수입금액을 감액 수정하는 것임. ○ 부가46015-42, 1998.01.09 과세표준신고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가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거나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1년(현행 2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