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용역제공 후 정부출연금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12.06
사업을 양도하는 것이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374, 2001.02.23 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및 거래내용에 의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 부가46015-374, 2001.02.23 1. 귀 질의 1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의 사업을 양도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하는 것으로 미수금ㆍ미지급금에 관한 것과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8조의 3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은 사업양도시 제외하여도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는 것임. 2. 생략 1. 질의내용 ○ 사업자가 구조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당해 사업자의 사업부분 중 필름사업(포장용필름사업)부분을 포괄양수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에 의한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참고 1. 사업양도시 종업원에 대한 퇴직금은 양도자가 양도기준일 현재로 지급한 후 종업원 승계 2. 사업양수도 범위 : 계약서 체결일 현재 필름사업에 연관된 대차대조표, 대차대조표와 관련된 부동산, 기계설비, 동산 등 물적설비 일체와 동 사업관련 무형자산 일체 및 2002. 12. 31.현재 장부가액 기준 필름사업 매출채권과 매입채무 및 기타자산, 기타채무를 양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8조 의 3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의 범위】 영 제17조 제2항 제3호에서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사업양도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자산 2. 사업양도자가 법인이 아닌 사업자의 경우에는 제1호의 자산에 준하는 자산 나. 유사 사례 (기본통칙, 질의회신, 심사ㆍ심판례, 판례) ○ 기본통칙 6-17-1 【사업양도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ㆍ인적시설 및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한다. ○ 부가46015-374, 2001.02.23 1. 귀 질의 1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의 사업을 양도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하는 것으로 미수금ㆍ미지급금에 관한 것과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8조 의 3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은 사업양도시 제외하여도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는 것임. 2. 생략 ○ 부가46015-4008, 2000.12.1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계약내용 및 구체적인 거래형태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 부가46015-1856, 1999.06.30 【질의】 법인으로 단위사업장(지점)을 하기와 같은 계약조건으로 매각할 때 1) 토지, 건물, 기계 등 생산설비 일체 2) 사원용 apt(사원기숙사용) 3) 매출채권 전액(단, 받을어음은 1/2) 4) 매입채무 전액(단, 지급어음은 1/2) 5) 종업원 승계(당사에서 전원 퇴직처리하여 퇴직금 지급) ※ 받을어음, 지급어음은 경상거래분임. 또한 양도에서 제외된 어음은 사업의 동질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부각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의거 사업이 포괄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사업양도자가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동법 제18조 또는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를 제외)으로,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ㆍ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래도 승계시키고 동일성이 상실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받을어음의 일부와 지급어음의 일부를 제외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로 보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