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으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가능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12.05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직접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일정가격에 수입하여 동일한 가액으로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판매대행하는 경우, 재화 수입시 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제도46015-11331, 2001.06.04)의 매입세액공제 관련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5-11331, 2001.06.04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직접계약에 의하여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과세되는 재화를 일정가격에 수입하여 동일한 가액으로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판매대행하고 송금할 판매대금 중에서 일정금액을 수수료로 차감하는 경우 당해 재화수입시 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하며, 당해 재화의 국내판매분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 교부가능한 것임. 또한 이 경우 당해 재화판매와 관련한 대가(수수료)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계약에 의하여 당해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생산한 재화의 국내 수입통관대행 및 통관 후 그 재화를 수탁관리하는 내국법인이 국내의 최종구매자가 결정되는 시점에 당해 재화를 외국법인으로부터 매입하여 최종 구매자에게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인도하는 경우에 있어, 당해 재화의 수입통관시 자기의 명의로 수입신고하여 관할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으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의 매입세액공제 가능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 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 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생략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이하생략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3.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3의 2.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5.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제도46015-11331, 2001.06.04.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직접계약에 의하여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과세되는 재화를 일정가격에 수입하여 동일한 가액으로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판매대행하고 송금할 판매대금 중에서 일정금액을 수수료로 차감하는 경우 당해 재화수입시 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 하며, 당해 재화의 국내판매분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 교부가능한 것임. 또한 이 경우 당해 재화판매와 관련한 대가(수수료)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1742, 1998.07.28.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사업자가 현장인도조건으로 국내에 판매한 재화를 수입통관 및 국내운송 등을 위하여 국내의 특정사업자로 하여금 당해 재화의 수입자로부터 선하증권을 양도받아 수입통관하여 수입자에게 인도하게 하는 경우 수입통관 및 운송을 하는 국내사업자는 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상당액의 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교부할 수 있는 것임. ○ 부가46015-293, 2000.02.12.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당해 외국법인이 국내에 공급한 재화에 대한 사후보증수리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수리용 부품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수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당해 부품을 무환으로 수입하면서 관세ㆍ부가가치세 등을 부담하고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며, 사후수리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무상으로 제공된 재화(부품)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187, 1996.01.30. 귀 질의의 경우 외국법인 ˝A˝의 국내사업장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B˝가 국내사업장에게 판매한 기계장비의 무상보증수리용역을 공급하기 위하여 부품을 무환으로 수입하고 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