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주택복권 발행 및 판매업무를 위탁받아 이를 수행하고 대가로 받는 복권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재소비46015-83, 2001.03.31외 3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재소비46015-83, 2001.03.31
○○은행이 구 한국주택은행법 및 동법 폐지법률 부칙 제4조에 의해 발행한 주택복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8호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주택건설촉진법(법률 제5908호, 1999. 3. 1 시행) 제17조 및 동법시행령(대통령령 제16283호, 1999. 4. 30 시행) 제21조에 의해 ○○은행이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주택복권 발행 및 판매업무를 위탁받아 이를 수행하고 대가로 받는 복권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발행기관과의 운영약정에 의하여 복권사업의 운영 및 판매 등 업무일체를 위임받아 복권의 판매 및 당첨금지급, 판매 수입금 관리 및 정산 등의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위탁수수료(운영기관분 : 1.8%, 판매대행 수수료 : 5.5%)를 받아 판매대행수수료는 복권판매인(개인, 법인 등)에게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세금계산서 교부 및 과세표준 적용방법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0. 금융ㆍ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80. 12. 13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제4항
【금융ㆍ보험용역의 범위】
④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은 이를 금융ㆍ보험용역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0. 12. 29 신설)
1. 복권ㆍ입장권ㆍ상품권 등의 판매대행 및 광고대행용역 (2000. 12. 31 개정)
2. 지금형주화의 수탁 판매, 금지금의 판매대행용역 (2000. 12. 29 신설)
3. 부동산의 임대용역 (2000. 12. 29 신설)
4.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용역 (2000. 12. 29 신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재소비46015-83, 2001.03.31
○○은행이 구
한국주택은행법
및 동법 폐지법률 부칙 제4조에 의해 발행한 주택복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8호
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주택건설촉진법(법률 제5908호, 1999. 3. 1 시행) 제17조 및 동법시행령(대통령령 제16283호, 1999. 4. 30 시행) 제21조에 의해 ○○은행이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주택복권 발행 및 판매업무를 위탁받아 이를 수행하고 대가로 받는 복권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684, 2001.04.23
사업자가 복권발행 사업자와 복권의 판매대행계약에 의하여 판매업무를 대행하고 판매대금의 일정률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받는 경우 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으로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 부가1265.2-710, 1984.04.17
수출알선업자가 수출업자로부터 동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1970, 2000.08.16
사업자가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상 공급을 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서삼46015-10441, 2003.03.17
○○은행이 ○○공단과 ″복지복권 당첨금지급 대행계약서″에 의하여 수행하는 당첨금 지급업무가 ″은행업무 중 부수업무의 범위에 관한 지침(재정경제부고시 제2000-8호, 2000.06.29)″의 제9호 「지급대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및 동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