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업용 기자재는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의 “별표 5”에 열거된 것에 한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 제1항에 의한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업용 기자재는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의 “별표 5”에 열거된 것에 한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아래의 농업용 기자재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
및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업용기자재의 범위에 포함여부
1. 농업용파이프 연결 고정용 부속자재
2. 농업용파이프를 이용한 작물재배용 시설물중 비닐하우스가 아닌 배나 복숭아의 덕시설, 조류피해 방지용 방조망시설, 포도재배를 위한 간이비가림시설 등에 소요되는 파이프나 부속자재, 비닐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의 2【농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세무서장(이하 이 조에서 “관할세무서장” 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ㆍ어민(이하 이 조에서 “농ㆍ어민” 이라 한다)이 농ㆍ어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기자재(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하는 기자재에 한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기자재를 구입한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당해 농ㆍ어민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할 수 있다.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7조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ㆍ어업용 기자재의 범위】
법 제105조의 2 제1항 본문에서 “농ㆍ어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기자재에 (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하는 기자재에 한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1. 12. 31 개정)
※ 별표 5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업용 기자재(제7조 제1호 관련)】
1. 농업용 필름(비닐하우스용, 보온못자리용, 밭작물 피복용에 한한다)
2. 농업용 파이프(작물재배용 및 축산업용 비닐하우스에 한한다)
3. 농업용 포장상자(종이재질의 농ㆍ축산물 포장용에 한한다)
4. 농업용 폴리프로필렌 포대(곡물 포장용에 한한다)
5. 과일봉지(과일의 병충해 방지 및 상품성 향상을 위해 열매에 씌우는 봉지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