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완성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 및 단독주택의 입주자들에게 주택공급과는 별도로 공급하는 배관공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거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충분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부가22601-1219, 1991.09.17외 3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부가22601-1219, 1991.09.17
기존에 완성된 국민주책규모 이하의 아파트 및 단독주택의 입주자들에게 주택공급과는 별도로 공급하는 배관공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관리령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에게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로 선정되어 당해 공동주택을 위탁관리하는 경우에 있어,
- 건설업자가 주택관리업자와 계약에 의하여 아파트 공사(보수)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은 결과적으로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지급하되 주택관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환급) 가능여부와 관리소장 판공비의 과세여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2000. 10. 21 제목개정)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ㆍ제4호의 2 및 제9호의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2001. 5. 24 후단개정)
4의 2.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 중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가 동법 동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관리용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1. 5. 24 신설)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공동매입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①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함에 있어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당해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 명의자는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당해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 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 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22601-1219, 1991.09.17
기존에 완성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 및 단독주택의 입주자들에게 주택공급과는 별도로 공급하는 배관공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 제도46015-12144, 2001.07.16.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1109,2000.05.20
공단내 아파트형 공장의 입주자들이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가 없는 자치관리기구를 조직하여 고유번호를 부여받는 경우에 있어서 입주자들이 실지로 소비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명의자인 당해 공단의 자치관리기구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명의자인 자치관리기구는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실지로 소비하는 입주자들에게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 서일46011-10567,2002.04.30
【질의】당 아파트에는 관리소장에게 매월 200,000원씩 정액으로 판공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사용내역에 대하여 영수증 등으로 증빙처리는 하지 않고 있음.
이러한 경우 관리소장의 판공비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를 질의함.
【회신】귀 질의의 경우 국세청의 관련 기질의회신문(제도 46011-11905, 2001. 7. 6)을 참고하기 바람.
(제도46011-11905,2001.07.06)
기밀비(판공비 포함)ㆍ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는
소득세법 제2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