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거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충분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401, 1997.02.22외 3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부가46015-401, 1997.02.2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의적용이 배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1억 5천만원에미달하는 경우에도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골프연습장을 2002. 10월 개설하고 간이과세자로 등록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고 있으나 당해 사업이 간이과세 배제업종에 해당하는지, 해당된다면 부가가치세 적용방법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25조
【간이과세】 (1999. 12. 28 제목개정)
①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한다. 이하 “공급대가” 라 한다)가 4천800만원 이상 동 금액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 “간이과세자” 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한다. 다만, 업종ㆍ규모ㆍ지역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9. 12. 28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 제2항
【간이과세의 범위】 (1999. 12. 31 제목개정)
② 법 제25조 제1항 단서 및 동조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2001. 12. 31 개정)
1. 광업 (1999. 12. 31 개정)
2. - 7. (이하생략)
8. 사업장의 소재지역, 사업의 종류, 규모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 (1999. 12. 31 개정)
○ 2002. 6. 7 국세청고시 제2002-20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8호
및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3조
의 2 제2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간이과세배제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별표 1】종목기준(해당부분만 발췌함)
(서비스)
1. 골프장, 헬스클럽, 라켓볼ㆍ스쿼시, 스트레스해소방 924303
2. 골프연습장, 스키장 924304
○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401, 1997.02.2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의적용이 배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1억 5천만원에미달하는 경우에도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임.
○ 부가46015-1297, 2000.06.02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도매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불문하고 최초의 과세기간부터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단서규정 및 동법시행령 제7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2952, 1997.12.31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서를 확정신고 기한내에 제출한 사업자가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납부세액이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할 수 있는 것임.
○ 부가46015-2273, 1995.12.01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관련증빙에 의하여 동일한 거래임이 확인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중복하여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