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설비(인적ㆍ물적설비)를 갖춘 자가 할부금융회사와의 계약에 의해 할부금융이용자 모집 및 이용자의 할부금융신청시 관련서류 징구와 신분확인 등의 용역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221, 1997.01.29)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21, 1997.01.29
사업설비(인적ㆍ물적설비)를 갖춘 자(사업자)가 할부금융회사와의 계약에 의해 할부금융이용자 모집 및 이용자의 할부금융신청시 관련서류 징구와 신분확인 등의 용역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자본금, 인적ㆍ물적설비를 갖춘 법인이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의거○○은행(○○금고)과 대출모집업무 대행계약을 체결한 수탁업체로서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대출승인된 금액에 일정률을 적용하여 계산된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ㆍ면제여부
(다 음) 1. ○○은행에 대출을 신청할 자(이용고객)로부터 대출신청(인터넷을 통한 대출신청 포함) 접수
2. 대출심사에 필요한 이용고객의 신상정보 및 관련자료를 ○○은행에 제공
3. 대출신청시 본인의 자필서명 확인 및 대출서류를 ○○은행에 접수
* 대출모집업무 수탁업체의 등록절차 *
- 금융감독원의 ○○은행의 대출모집인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에 의하여 2002.05.01부터 ○○은행의 대출모집인 등록제 실시에 따름
- 목적 및 주요내용
o 당해 등록제 실시 이전에도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의거대출모집인은 있었으나, 무분별(부적격자)한 대출모집행위로 인하여 불합리한 점이 있어 등록자격을 엄격히 하고 ○○은행으로 하여금 관리감독(등록 및 등록취소)을 철저히 하도록 하는 것임
- 수탁업체는 자본금, 인적ㆍ물적설비를 갖춘 법인이여야 하며 등록신청서에 의하여 ○○은행중앙회에 신청하여 등록요건을 충족한 경우 당해 중앙회는 등록번호와 등록증(○○은행중앙회장명의)을 교부받음
- ○○은행은 당해 중앙회 및 금융감독원에 등록사실을 보고
- ○○은행은 수시로 대출모집인의 자격요건 충족 및 중앙회 등록여부를 확인하고 등록취소사유 발생시 계약을 해지하는 등 관리감독을 하여야 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0. 금융ㆍ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금융ㆍ보험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금융ㆍ보험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2000. 12. 29 개정)
8.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금고업 (2000. 12. 29 개정)
② 제1항 각호의 사업 이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동항의 금융ㆍ보험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의 금융ㆍ보험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566,1997.03.15
귀 질의의 할부금융제휴 협약자가 할부금융 실수요자와 할부금융회사간의 대출알선ㆍ의뢰 및 실수요자의 할부금융신청시 관련서류 징구ㆍ제출ㆍ대출금 지급대리 등의 용역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해 부각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으로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 부가46015-221, 1997.01.29
사업설비(인적ㆍ물적설비)를 갖춘 자(사업자)가 할부금융회사와의 계약에 의해 할부금융이용자 모집 및 이용자의 할부금융신청시 관련서류 징구와 신분확인 등의 용역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