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의료보건용역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05.15
치과의사가 다른 치과의사와 한의사들을 상대로 세미나를 개최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2928, 1993.12.15외 1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928, 1993.12.15 치과의사가 다른 치과의사와 한의사들을 상대로 세미나를 개최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9조), 교육용역(같은령 제30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사업자가(의료기관이 아닌 일반기업임) 전체 종업원 중 의사, 간호사 등의 일부를 채용하여 의료법에 의한 의료행위는 하지 아니하나 주업으로 건강 및 의료상담, 건강검진 관련 카운셀링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의료보건용역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80. 12. 13 개정) 2. 수돗물 3. 연탄과 무연탄 4. 의료보건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혈액 (1980. 12. 13 개정) 5.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9조 【의료보건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 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995. 12. 30 개정) 1. 의료법에 규정하는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또는 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 (1998. 6. 9 개정) 2. 의료법에 규정하는 접골사ㆍ침사ㆍ구사 또는 안마사가 제공하는 용역 3. (이하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2928, 1993.12.15 치과의사가 다른 치과의사와 한의사들을 상대로 세미나를 개최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9조 ), 교육용역(같은령 제30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1365, 1993.07.27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회사경영에 대한 상담 및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및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