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부동산임대업을 목적으로 하고 면세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매입세액 공제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5.14
법인세법상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법인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면세사업자 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4993, 1999.12.22 및 부가46015-961, 1994.05.1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4993, 1999.12.22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법인이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면세사업자 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청(25%)과 민간기업이 공동출자한 법인으로 ○○역 민자역사를 건립하고 운영할 목적으로 설립됨. 현재 건출설계를 진행하고 있으며 준공예정일은 2005년경임. ○○청 부지에 일부는 역사를 건축하여 ○○청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는 벤처집적시설을 마련하여 저렴한 임대료로 벤처기업을 유치하고 그 대가로 주식을 인수할 예정임. 또는 다른 한편으로 할인매장,복합영상관,패션몰 등을 조성하여 보증금과 임대료를 받으려고 할 예정임. 당사는 이제까지 기타금융, 투자회사를 업종으로 하여 면세 법인사업자로 등록하고 금번 부가세 신고시 관련매입세액을 공제신청하였으나 환급불가를 통보받은 바, 이 경우 환급받지 못하는 이유와 환급받기 위하여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및 업종구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 【용역의 범위】 ③ 제1항의 사업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되,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불구하고 동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 【등록신청과 등록증 교부】 ①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994. 12. 31. 개정)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사업자등록신청사유 3. 사업개시연월일 또는 사업장설치 착수연월일 4. 기타 참고사항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조 제1항 단서의 경우에 당해 법인의 설립등기전 또는 사업의 허가ㆍ등록이나 신고전에 등록을 하는 때에는 법인설립을 위한 발기인의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사업허가신청서 사본ㆍ사업등록신청서 사본ㆍ사업신고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2001. 12. 31. 단서개정) 1.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1997. 12. 31 개정) 2.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허가증 사본ㆍ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필증 사본 (2001. 12. 31 개정) 3.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2000. 12. 29 신설) ③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사업자의 인적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증을 신청일부터 7일내에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시설이나 사업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부기한을 7일에 한하여 연장하고 조사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다. (1996. 12. 31 개정) ⑧ 소득세법 제168조 및 법인세법 제111조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로서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추가로 과세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 제11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 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 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1995. 12. 29.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5.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나. 관련ㆍ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부가46015-4993,1999.12.22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법인이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면세사업자 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 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961,1994.05.11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11,1994.01.11 국유철도재산의 활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의 규정에 따라 철도청장으로 부터 역사부지의 점용허가를 받아 건물을 신축한 후, 동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건물일부를 국가에 귀속토록 하여 철도사업에 필요한 역무시설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