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사업 폐지된 지점소재 부동산 매각시 세금계산서 교부 사업장

사건번호 선고일 2002.05.14
지점 사업장을 폐지하고 지점의 사업용 건축물을 본점의 사업과 관련하여 계속 사용하는 때에는 추후 매각하는 시기에 본점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회신]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지점 사업장을 폐지하고 종전 지점의 사업용 건축물을 본점의 사업과 관련하여 계속 사용하는 때에는 추후 당해 건축물을 실제로 제3자에게 매각하는 시기에 본점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 질 의 ] | | 당사는 사업확장 목적으로 대구소재 구지공단을 매입하여 공사진행 하다가 잠정적으로 중단하고 가설 건축물을 설치하여 부품직매장(1997. 1. 3 사업자등록 필함)으로 사용함 IMF로 당사가 xx그룹으로 부품사업과 A/S부분이 흡수됨에 따라 당해 직매장 사업분도 인계되어 임대업으로 전환하였음 임대사업은 2001. 3. 31자로 사실상 폐지된 상황이며, 매각시까지 공단경비 사무실로 이용함 1999. 8. 25 워크아웃 대상기업에 선정된 후 기업개선구조 일환으로 구지공단 전체 부동산(토지, 구축물, 건물 등)을 2001. 11. 23 대구시 도시개발공사에 매각하게 되었는 바, 구축물은 공단 전지역에 있는 배수로 등이며 임대업으로 사용한 건축물을 포함하고 있음 이 경우 부동산 매각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즉 부동산 전체가액을 본점 또는 지점에서 교부하는 것인지 아니면 임대사업 해당분만 지점에서 교부하고 나머지 부분은 본점에서 교부하는 것인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