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점 사업장을 폐지하고 지점의 사업용 건축물을 본점의 사업과 관련하여 계속 사용하는 때에는 추후 매각하는 시기에 본점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전 문
[회신]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지점 사업장을 폐지하고 종전 지점의 사업용 건축물을 본점의 사업과 관련하여 계속 사용하는 때에는 추후 당해 건축물을 실제로 제3자에게 매각하는 시기에 본점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 질 의 ] |
| 당사는 사업확장 목적으로 대구소재 구지공단을 매입하여 공사진행 하다가 잠정적으로 중단하고 가설 건축물을 설치하여 부품직매장(1997. 1. 3 사업자등록 필함)으로 사용함 IMF로 당사가 xx그룹으로 부품사업과 A/S부분이 흡수됨에 따라 당해 직매장 사업분도 인계되어 임대업으로 전환하였음 임대사업은 2001. 3. 31자로 사실상 폐지된 상황이며, 매각시까지 공단경비 사무실로 이용함 1999. 8. 25 워크아웃 대상기업에 선정된 후 기업개선구조 일환으로 구지공단 전체 부동산(토지, 구축물, 건물 등)을 2001. 11. 23 대구시 도시개발공사에 매각하게 되었는 바, 구축물은 공단 전지역에 있는 배수로 등이며 임대업으로 사용한 건축물을 포함하고 있음 이 경우 부동산 매각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즉 부동산 전체가액을 본점 또는 지점에서 교부하는 것인지 아니면 임대사업 해당분만 지점에서 교부하고 나머지 부분은 본점에서 교부하는 것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