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분양권 양도시 과세되는 공급가액의 구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 규정을 준용함
전 문
[회신]
신축 중인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사업자가 계약금 및 중도금 등을 지급한 후 당해 재화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를 양도함에 있어 당해 분양권 거래가액 중 토지 관련분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2호 및 제3항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당해 건물 관련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이 경우 과세되는 공급가액과 면세되는 공급가액의 구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 규정을 준용한다.
| [ 질 의 ] |
| 오피스텔 분양을 받아 계약금을 납부한 상태에서(계약서상에는 건물 과세금액, 토지 면세금액이 구분되어 있음) 프리미엄 300만원을 받고 동 분양권을 양도하였을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과세하는 경우 과세표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