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기계장치 등을 제작하여 공급함에 있어서 그 대금을 계약금 및 잔금으로 나누어 받기로 약정한 경우, 공급시기는 당해 공작물을 인도하여 주는 때이나, 기타조건부공급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는 때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22601-1569, 1991.11.27) 및 (부가46015-1895, 1999.07.0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1569, 1991.11.27.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기계장치 등을 제작하여 공급함에 있어서 그 대금을 계약금 및 잔금으로 나누어 받기로 약정한 경우 그 공급한 시기는 당해 공작물을 인도하여 주는 때이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기타조건부공급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는 때임.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동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각종 의료장비를 수입하여 국내에 공급ㆍ설치하는 법인이 고가특수의료장비를 국내에 최초로 수입하여 계약상의 원인으로 국내병원에 공급ㆍ설치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를 계약금(계약일인 1998.11.20일 공급대가의 20%)과 잔금(인도약정일 1999.07.30일에 공급대가의 80%)으로 나누어 받기로 한 경우에 있어, 국내에 최초로 수입하는 의료장비는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품목허가를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품목의 허가가 있는 경우 그 계약이 유효하다는 특약내용을 계약서상에 명시한 경우 당해 의료장비의 공급ㆍ설치와 관련된 공급시기를 의료장비의 인도일(1999.06.07)로 보는 것인지 또는 그 품목허가를 득한 날(1999.12.07)로 보는 것인지 여부 아니면 대금을 수령한 날로 보는 것인지 여부
* 대금을 지급받은 날(공급자의 자금부담 때문에 공급받는 자와 협의하여 장비대가를 먼저 지급받음)
- 1998.11.20 3억 2천만원 현금 수령
- 1999.03.31 7억 어음 수령
- 1999.06.07 3천만원 현금 수령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 ③ 생략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2. 생략
3. 반환조건부판매ㆍ동의조건부판매 기타 조건부 및 기한부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
4.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5. 이하생략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22601-1569, 1991.11.27.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기계장치 등을 제작하여 공급함에 있어서 그 대금을 계약금 및 잔금으로 나누어 받기로 약정한 경우
그 공급한 시기는 당해 공작물을 인도하여 주는 때이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3호
에서 정한 기타조건부공급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는 때임.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동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 부가46015-1895, 1999.07.01.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이나,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계약상 검수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9-22-4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계약서상 특정내용에 따라 당해 건설용역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대가의 각부분의 지급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검사후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본다.
○ 재무부 간세1235-2998, 1997.09.08.
공급받는 자의 검수(시험검사)를 필수적인 인도조건으로 하는 재화의 공급인 경우에 이동되는 재화의 거래시기는 당해 인도조건이 성취되는 때가 거래시기이며 그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다만, 재화를 인도하기 전에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로 봄.
○ 부가22640-690, 1988.04.27.
검수완료 전에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계약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에 규정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
의 규정에 의거 그 교부한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며, 계약금을 공제한 잔액에 대하여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검수가 완료된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 국심86서871,1986.08.25
냉동기공급시기는 설치 및 시운전후 냉동가스제조허가증이 교부된 때이므로 자체검사(1984. 6. 11) 완료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