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상 부동산임대의 사업자는 부동산 소유자이므로 임대용건물의 소유권자와 실제로 임대ㆍ관리하는 자가 상이한 경우에는 실제 소유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1437, 2000.06.23)】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437, 2000.06.23
부가가치세법상 부동산임대의 사업자는 부동산 소유자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임대용건물의 소유권자와 실제로 임대ㆍ관리하는 자가 상이한 경우에는 실제 소유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임대사업을 영위하는 본인(아버지)이 당해 임대용부동산을 아들에게 증여함에 있어 임대수입금은 본인의 노후 생활자금으로 사망할 때까지 본인의 수입으로 한다는 조건의 각서를 받고 증여하면서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로서 관할세무서에서 본인의 사업자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한 바, 본인의 당초 사업자등록증을 계속 사용할 수 없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 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⑤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후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지체없이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1437, 2000.06.23
부가가치세법상 부동산임대의 사업자는 부동산 소유자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임대용건물의 소유권자와 실제로 임대ㆍ관리하는 자가 상이한 경우에는 실제 소유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