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검정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지급 받는 검정수수료에 대하여는 종료,자선.학술.구호단체 등이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과세됨
전 문
[회신]
산업발전법 제27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특별법인인 한국생산성본부가 국가자격기본법 제1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민간자격국가공인 관리운용기관으로 지정되어 자격검정사업(정보기술자격시험)을 수행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자격시험을 실시하고 시험응시자들로부터 받는 검정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7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 질 의 ] |
| 산업발전법 제27조 에 근거하여 설립된 특별법인인 "한국생산성본부"가 국가 자격기본법 제19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민간자격국가공인 관리운용기관으로 지정되어 불특정다수의 국민을 상대로 자격검정사업(정보기술자격시험)을 수행하는 경우에 있어서 시험응시자들에게 받는 검정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