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계약에 의하여 제공되는 각각의 용역을 별도의 용역으로 보아야 하므로 용역제공이 2001. 7. 1. 이후에 개시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을 통하여 공급하는 프로그램개발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장기계속계약 및 개산계약의 방법에 의한 다년계약을 체결한 후에 별도의 년도별 수정계약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대가관계, 프로그램용역 범위 등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수정계약에 의하여 제공되는 각각의 용역을 별도의 용역으로 보아야 하므로 수정계약에 의한 용역제공이 2001. 7. 1. 이후에 개시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7041호) 부칙 제1조 및 동령 부칙 제4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에 의거 ○○부(조달본부)와 장기계약을 체결하고 다음과 같이 체계개발 용역(H/W 포함)을 수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ㆍ면제여부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함.
(사실관계)
1. 사업명 및 계약기간 : ○○사업, 2000.12.28 ~ 2004.09.30
2. 총부기금액 : ○억원【(과세대상금액 : ○억원, 면세대상금액 : ○억원)】
3. 당해 계약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3조
(협상에 의한 방법) 및 제69조(장기계속계약 및 계속비 계약), 제70조【개산계약(개산계약 후 중도확정계약)】에 의함.
4. 당해 사업은 성질상 분할하여 납품할 경우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체계개발 완료 후 최종납기(2004.09.30)에 체계1식을 일괄하여 납품하는 사업이며
5. 5개년에 걸친 장기계속계약으로 초도년도 계약체결시 총부기금액과 계약특수조건에 연도별 금액을 명시하고, 매년 계약번호를 새로이 부여받는 연차계약이 아니라 계약금액 및 계약특수조건을 변경하여 연도별 계약금액 등을 수정하는 형태로 수정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제공함
6. 본 사업은 최초개산계약금액(총부기금액)을 상한가로 한정하여 개산계약 후 중도 확정방식으로 계약하였으며 단위체계상세설계(CDR)가 확정된 후에 중도확정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액을 최종확정하는 사업이며 중도확정계약시기는 2003년초 예정이며 단위체계상세설계(CDR)가 확정되어야 S/W 개발규모 및 H/W 장비선정이 결정되며 그 결과를 토대로 계약금액이 최종 확정되나, 최초 용역의 제공은 2000년 12월부터 시작되었음.
(질의사항)
1. 상기 사실관계 “5”와 관련하여 원계약내용의 실질적인 변동이 없고 계약번호를 새로이 부여받는 계약이 아니라 계약금액 및 계약특수조건을 변경하여 ○○부(조달본부)의 확보된 예산액으로 연도별 계약금액 등을 수정하는 수정계약(붙임 “수정계약명세서”상에는 금액과 납기 및 개발범위 및 산출물이 정하여져 있음)을 2001년 이후 체결한 경우 당해 체계개발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또는 면제여부
2. “개산계약 후 중도확정계약”방식으로 2000.12.28 계약한 본 계약의 계약금액을 최종확정하기 위해 2003년초에 중도확정계약을 해야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7041호) 부칙에 의거 총금액에 대하여 면세가 적용되는지 아니면 과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및 과세가 적용되는 경우 중도확정계약된 총금액에 적용하는지 최초개산계약서와 비교하여 증감되는 부분만 적용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3. 저술가ㆍ작곡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2. 개인ㆍ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라) 학술연구용역ㆍ기술연구용역과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을 통하여 공급하는 프로그램 개발용역
(1999. 12. 31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부 칙 (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41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 제2호 (라)
ㆍ제74조의 2 제3항 및 제79조의 2 제6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1일부터
, 제4조 제1항 제8호 및 제79조의 2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9월 1일부터, 제26조 제1항 제6호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주사업장총괄납부 등에 관한 적용례】
⑧ 제35조 제2호 (라)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