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건물을 기부 목적으로 신축하여 사용하던 중 기부채납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5.14
상호, 상표 등의 사용 및 자체개발한 교육프로그램, 학원경영 노하우 등을 제공하고 되돌려주지 아니하는 가입비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268,1996.02.0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68, 1996.02.09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원을 운영하는 자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다른 학원운영업자에게 자기의 상호, 상표 등의 사용 및 자체개발한 교육프로그램, 학원경영 노하우(KNOW-HOW)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되돌려주지 아니하는 가입비를 받는 경우 동 가입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2항에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재화라 함은 재산적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1. 질의내용 요약 축산물(돈육) 제조,도매업자로서 그간 면세적용을 받아온 바, 당사 제품의 품질과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가 크게 신장되어 당사와 당사 제품을 공급받는 일부 거래처간에(도,소매점) 지정 거래처 제도를 운영하여 당사자로부터 일정기간(8년) 당사의 제품을 고정적으로 공급받고 당사 제품의 상표를 상호 등에 사용하게 하며 일정수준의 품질관리,기술 등 노하우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 과세대상 거래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의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95. 12. 30 개정) 3.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80. 12. 13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268,1996.02.09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원을 운영하는 자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다른 학원운영업자에게 자기의 상호, 상표 등의 사용 및 자체개발한 교육프로그램, 학원경영 노하우(KNOW-HOW)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되돌려주지 아니하는 가입비를 받는 경우 동 가입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2항 에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재화라 함은 재산적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