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타인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한 경우 신축자가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5.14
위탁가공무역 방식으로 수출하거나 외국인도수출하는 경우 외국에서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서삼46015-10257,2002.02.15와 부가46015-4803,1999.12.03 및 부가46015-3645,2000.10.2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5-10257, 2002.02.15 사업자가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 방식으로 수출하거나 외국인도수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60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에서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그 적용시기는 같은법시행령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 .1. 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조달청에서는 주중 한국대사관의 요청을 받아 ‘주중 한국대사관 청사 및 직원주택’을 중국 ○○에 신축할 예정으로 중국현지에 반입되는 국내생산 자재에 대하여 1)당해 국내생산업자가 국산자재를 통관절차를 거쳐 중국현지에 납품하는 경우, 2) 당해 공사를 시공하는 국내 원도급사가 국산자재를 국내에서 구매하여 통관절차를 거쳐 중국현지에 반입하여 시공하는 경우, 3)국내하도급업자가 자체생산한 국내자재를 통관절차를 거쳐 중국현지에 반입하여 시공하는 각각의 거래 경우에 있어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③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수출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2001. 12. 31. 개정) 1. 내국물품(우리나라 선박에 의하여 채포된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2.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2001. 12. 31 개정) 다. 대외무역법에 의한 외국인도수출 (2001. 12. 3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2002. 10. 21 제목개정)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1호 내지 제3호ㆍ제4호의 2ㆍ제4호의 4 및 제9호의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2002. 8. 26 후단개정)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 (1998. 12. 28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2002. 12. 30 개정) 1. 제51조의 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2002. 12. 30 개정)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소방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ㆍ주택건설촉진법 및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2002. 12. 30 개정)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서삼46015-10257,2002.02.15 사업자가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 방식으로 수출하거나 외국인도수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 (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60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에서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그 적용시기는 같은법시행령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 .1.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 부가46015-4083,1999.12.03 국내건설업자가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원도급자인 국내사업자로부터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당해 건설용역을 하도급에 의해 제공한 다른 국내건설업자의 경우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이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는 동법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말하는 것임. ○ 부가46015-3645,2000.10.26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소방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타인으로부터 도급을 받아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