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장 내에서 그 사용인에게 음식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 당해 음식용역에 관련하여 발생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2199, 1996.10.22.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199, 1996.10.22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규정에 의해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100분의 5 미만인 경우의 공통매입세액은 동조 제3항 규정에 의해 전액 공제되는 것으로 하고, 이 경우 ′총공급가액′이라 함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말하며, ′면세공급가액′이라 함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을 말하는 것임. 공통매입세액과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문화센타에서 발생한 면세수입금액과 백화점내 슈퍼 등에서 발생한 면세수입금액 등을 합계한 금액이 100분의 5미만인지 여부에 따라 당해 공통매입세액을 전액 공제 또는 안분계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대형선박을 건조하여 수출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영자가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사업장(이하 “공장”이라 한다)의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면서 음식용역을 당해 사업자의 종업원에게 유상 또는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협력업체의 종업원에게 유상으로 제공함에 있어
- 당해 식당의 경영과 직접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중에 공통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함에 있어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에 면세공급가액 비율이 5% 미만인 경우 그 매입세액 전부를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9조
【용역의 자가공급】
① 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공급으로 과세되는 용역은 당해 용역이 무상으로 자가공급되어 다른 동업자와의 과세형평이 침해되는 경우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용역에 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공급으로 과세되는 용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ㆍ제4호의 2 및 제9호의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2001. 5. 24 후단개정)
2. 공장ㆍ광산ㆍ건설사업현장 및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
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학교(이하 이호에서는 “사업장 등” 이라 한다)
의 경영자가 그 종업원 또는 학생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당해 사업장 등의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거나
학교급식법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의 위탁을 받은 학교급식공급업자가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급식의 방법으로 당해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식사류에 한한다). 이 경우 위탁급식공급가액의 증명 등 위탁급식의 부가가치세 면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①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한다.
면세공급가액
면세사업에 관=공통매입세액× ──────
련된 매입세액 총공급가액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한다. (1980. 12. 31 개정)
1. 당해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100분의 5 미만인 경우의 공통매입세액
2. 당해 과세기간 중의 공통매입세액이 2만원 미만인 경우의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2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① 영 제61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총공급가액” 이라 함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말하며, “면세공급가액” 이라 함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을 말한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2199, 1996.10.22.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규정에 의해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100분의 5 미만인 경우의 공통매입세액은 동조 제3항 규정에 의해 전액 공제되는 것으로 하고, 이 경우 ‘총공급가액’이라 함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말하며, ‘면세공급가액’이라 함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을 말하는 것임.
공통매입세액과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문화센타에서 발생한 면세수입금액과 백화점내 슈퍼 등에서 발생한 면세수입금액 등을 합계한 금액이 100분의 5미만인지 여부에 따라 당해 공통매입세액을 전액 공제 또는 안분계산하는 것임.
○ 부가46015-995, 2001.07.04.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을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 이라 한다)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 계산하는 것으로 이 경우에
공통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며, 당해 과세기간의 총 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100분의 5 미만인 경우와 당해 과세기간 중의 공통매입세액이 2만원 미만인 경우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하는 것임.
○ 소비22601-54, 1985.01.15.
공장, 광산, 건설사업현장 및 자동차운송사업법에 의한 자동차운송사업 중 노선여객 자동차운송자의 사업장과
교육법 제81조
의 규정에 의한 각급 학교의 경영자가 그 종업원 또는 학생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당해 사업장 등의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무상 또는 유상으로 공급하는 음식용역에 관련하여 발생하는 매입세액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3항에 의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함.
다만, 무상으로 공급하는 음식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자가공급에 해당될 경우에는 당해 음식용역에 관련하여 발생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7-19-1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되어 과세되지 않는 경우】
다음 각호의 예시와 유사한 경우에는 용역의 자가공급이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장 내에서 그 사용인에게 음식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 부가46015-2750, 1999.09.08.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장 내에서 그 사용인에게 음식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 당해 음식용역에 관련하여 발생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