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CD-ROM 제품을 개발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11.30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수출하는 재화의 거래시기는 외국에서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관련법령과 유사사례(서삼46015-10395, 2003.03.07 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여기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질의 1, 5, 6의 경우 재화의 수입 또는 수출 등이 불분명하여 답변이 어려우므로 당사자간의 계약과 거래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재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5-10395, 2003.03.07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수출하는 재화의 거래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 다목에 의하여 외국에서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이며, 이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같은령 제48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성된 제품의 인도가액인 것임. 1. 질의내용 ○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하 “갑”)가 중국 ○○에 현지법인(이하 “A” )을 설립하고 “A” 에게 원자재를 무환으로 공급하여 임가공 생산하여 임가공료를 지급하는 때로서 아래와 같은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영세율적용여부 1. “갑”이 국내의 다른 사업자(이하 “을”)로부터 수주를 받아 납품하는 경우 영세율적용과 세금계산서 교부여부 2. “갑”이 중국에 있는 국외사업자로부터 수주를 받아 “A” 가 인도하는 경우 영세율적용 여부 3. “갑”이 “을”로부터 수주를 받아 “을”의 중국현지법인에게 “A” 가 인도하는 경우 영세율적용 및 세금계산서 교부여부 4. “갑” 이 “을”로부터 수주를 받아 “A” 가 생산한 재화를 제3의항구(예:○○항)을 경유 (국내 수입절차 없이 T/S) “을” 의 중국현지법인에게 인도하는 경우 영세율적용 및 세금계산서 교부여부 5. “갑” 이 “을”로부터 수주를 받아 “을”의 중국 외주가공업체에게 “A” 가 인도하는 경우 영세율적용 및 세금계산서 교부여부 6. “갑” 이 중국에 있는 한국기업으로부터 수주를 받아 “A” 가 생산한 제품을 납품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수출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2001. 12. 31 개정) 2.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2001. 12. 31 개정) 가.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 (2001. 12. 31 개정) 나.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판매수출 (2001. 12. 31 개정) 다. 대외무역법에 의한 외국인도수출 (2001. 12. 31 개정) 라.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 (2001. 12. 3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④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의 면제】 법 제16조 제4항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 한다. 3.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제2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와 동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한국국제협력단에 공급하는 재화를 제외한다)ㆍ제2호 및 제3호(공급받는 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와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으로서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및 항공법에 의한 상업서류송달용역에 한한다)에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 (2001. 12. 31 개정)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삼46015-10395, 2003.03.07 【질의】 가방부품을 제조하는 사업자(이하 “갑” )가 미국으로 가방을 수출하는 사업자(이하 “을” )와 계약에 의하여 가방끈을 공급함에 있어 중국에 소재한 “갑” 의 현지법인에 원재료를 공급하여 임가공 후 중국에 소재한 “을” 의 현지법인에 인도하고 “을” 의 현지법인은 가방완제품을 생산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미국의 수입업자에게 선적하여 “을” 이 수출하는 경우 “갑” 과 “을” 의 공급시기 및 과세표준은. 【회신】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수출하는 재화의 거래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 다목에 의하여 외국에서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이며, 이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같은령 제48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성된 제품의 인도가액인 것임. ○ 서삼46015-10728, 2002.05.02 【질의】 의류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의류제조에 필요한 직물원단 등 원재료를 국내에서 내국신용장에 의거 구입한 후 그 원재료를 중국소재 공장에 반출하여 중국공장에서 당해 원재료를 사용ㆍ소비하여 완제품 생산후에 그 완제품을 중국에서 직접 일본으로 선적)을 하는 경우 동 완제품 제조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중국공장으로 반출하는 경우에 있어, 그 반출하는 때에 그 원재료 가액을 영세율 과세표준으로 신고하는 것인지 아니면 완제품을 인도하는 때에 그 완제품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것인지 여부 【회신】 2002. 1. 1 이후 최초로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완성된 제품의 인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완성된 제품이 인도되는 때에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하여 같은법 제18조 또는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는 것임. ○ 서삼46015-10132, 2003.01.23 국내의 수출업자(갑)과 국외 수입업체(A)와 수출계약을 체결하고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국내의 수출업자(갑)는 국내의 생산업자(을)에게 당해 재화의 공급을 의뢰하고 국내의 생산업자(을)는 국외의 현지공장(B)과 임가공계약을 체결하여 원단과 자재를 구입하여 무환수출방식으로 반출하여 제공하고, 완성된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국외의 현지공장(B)에서 국외의 수입업자(A)에게 직접 인도하는 경우로서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의 국내의 수출업자(갑)와 국내의 생산업자(을)의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수출로서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