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개발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프로그램 개발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그 용역의 제공이 2001.07.01. 이후 개시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로 붙임과 같이 기 질의회신문 (서삼46015-10485, 2001.10.17외 2건)을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5-10485, 2001.10.17
귀 질의의 경우 소프트웨어 개발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프로그램 개발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그 용역의 제공이 2001.07.01. 이후 개시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 3 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부칙 제1조(2001.04.03, 재정경제부령 제193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프로그램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2001.07.01. 이후 공급하는 경우에 있어,
- 동 용역의 제공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아니면, 그 공급을 받는 사업자가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지
- 만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이를 원천징수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의 가산세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인적용역의 범위】
개인ㆍ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1995. 12. 30 개정)
(가) - (다) (이하생략)
(라)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
(2000.12.29 개정)
(라)
학술연구용역ㆍ기술연구용역과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을 통하여 공급하는 프로그램개발용역
(99.12.31.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
의 3 제3항【인적용역의 범위】
영 제35조 제2호 라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 이라 함은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한다. (2001. 4. 3 신설)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부 칙 제1조 (2001. 4. 3 재정경제부령 제19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2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1조의 3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서삼46015-10485, 2001.10.17
귀 질의의 경우 소프트웨어 개발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프로그램 개발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그 용역의 제공이 2001.07.01. 이후 개시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
의 3 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부칙 제1조(2001.04.03, 재정경제부령 제193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2088, 1999.07.2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한 후
부가가치세법 제9조
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법 제22조 제2항 및 제5항 제1호ㆍ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법인인 경우 공급가액의 2/100)신고불성실가산세(납부세액의 10%)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납부세액에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1일 1만분의 5의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가 적용되는 것임.
○ 제도46015-10318, 2001.03.28
부동산 중개사업자(법인 포함)가 협약에 의해 대출상품 안내 및 알선 등의 용역을 계속ㆍ반복적으로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소득세법 제12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84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받아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