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여행알선업자가 항공권을 도급판매방식으로 판매하는 경우 과세표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5.14
항공권 판매대행업자가 최저가보다 높은 가격을 받아서 최저가와의 차액을 수수료로 영수하고, 항공사에는 최저가격상당액만을 지급하는 때에는, 동 차액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811, 1997.08.07)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811, 1997.08.07 항공권 판매를 대행하는 사업자가 당해 항공사로부터 항공권의 최저판매가격을 지정받아 판매하고 판매금액의 일정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지급받기로 항공사와 약정을 한 경우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받기로 한 대가가 되는 것이며, 이 경우 최저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받아서 최저가액와의 차액을 당해 사업자의 수수료로 영수하고 항공사에는 최저 높은 가격을 받아서 최저가액과의 차액을 당해 사업자의 수수료로 영수하고 항공사에는 최저가격상당액만을 지급하는 때에는 동 차액을 부가가치과세표준에서 제외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여행알선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 항공권을 항공사로부터 위탁판매방식 대신 도급판매방식으로 하여 판매시 부가세 과세표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세 율】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100분의 10으로 한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1811,1997.08.07 항공권 판매를 대행하는 사업자가 당해 항공사로부터 항공권의 최저판매가격을 지정받아 판매하고 판매금액의 일정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지급받기로 항공사와 약정을 한 경우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받기로 한 대가가 되는 것이며, 이 경우 최저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받아서 최저가액와의 차액을 당해 사업자의 수수료로 영수하고 항공사에는 최저 높은 가격을 받아서 최저가액과의 차액을 당해 사업자의 수수료로 영수하고 항공사에는 최저가격상당액만을 지급하는 때에는 동 차액을 부가가치과세표준에서 제외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2912,1999.09.20 항공권 판매를 대행하는 사업자가 항공사에서 정한 표준요금(귀사의 경우 normal가격)에 대한 일정율의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항공권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항공권을 대행판매 후 대금결재시 normal가격에서 일정수수료를 차감한 잔액(귀사의 경우net가격)을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normal가격에서 net가격을 차감한 잔액을 판매수수료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며, 이에 대한 회계처리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 부가46015-1031,1998.05.16 여행알선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다른 여행알선업자로부터 항공권 판매위탁을 받아 동 항공권을 판매하고 당해 판매액에 대한 일정률의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당해 수수료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일반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를 교부받은 거래상대방 사업자는 동 매입세액을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