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으로부터, 당해 비거주자 등이 국외에서 수행한 용역의 결과물을 공급받아, 동 결과물을 국내에서 사용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2830, 1997.12.17 및 부가46015-130, 2000.01.1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830, 1997.12.17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수행한 용역의 결과물을 공급받아 동 결과물을 국내에서 사용하는 자(공급받는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2항 및 제19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금융업을 영위하는 면세법인 본사가 해외거주 외국인으로부터 국내기업의 나스닥 상장 및 미국내에서의 벤쳐캐피탈에의 투자 등과 관련하여 컨설팅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대리납부의무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대리납부】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제18조 제2항 및 제19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999. 12. 28 개정)
1.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
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국내사업장” 이라 한다)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1999. 12. 28 신설)
2.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없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1999. 12. 28 신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2830,1997.12.17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수행한 용역의 결과물을 공급받아 동 결과물을 국내에서 사용하는 자(공급받는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2항
및 제19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130,2000.01.18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수행한 용역의 결과물(
한국의 주식시장전망, 환율예측정보 및 주요산업동향 등 경제관련정보
)을 E-mail을 통하여 공급받아 국내에서 사용하는 자(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함)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동법 제18조 제2항 및 제19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 재소비46015-2001.10.16
금융업을 영위하는 자가 국제은행간 정보통신망 운영사업자(SWIFT)의 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세계 금융기관간 자료ㆍ정보 등을 송ㆍ수신하고 통신망 사용대가를 당해 운영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에 의한 대리납부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 부가46015-1182,2000.05.25
귀 질의의 경우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프로그램개발에 대한 기술지원 및 자문서비스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당해 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