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점포의 시가를 매매실례가액을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5.09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이 재건축구역안의 주택을 인도받아서 종선의 낡은 주택을 철거한 후에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국민주택규모 초과의 주택을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종전 주택의 소유자인 당해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2001.11.26일 추가 접수된 귀 질의에 대하여는 우리 센터에서 귀하에게 이미 회신(서삼46015-10758, 2001.11.28)한 바 있으므로 당해 회신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5-10758, 2001.11.28 1.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자료의 기 질의 회신한 내용(부가46015-1855, 1994.09.10, 부가46015-1857, 1996.09.07 및 부가46015-344, 1997.02.1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재개발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주택의 분양시에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사업시행인지 또는 시공업자인지 여부 ○ 이미 사례에서 지적한 바와같이 부가가치세 징수액을 사실상 시공업자가 자금을 모두 인수하므로서 사업자인 주택재개발조합은 자금이 전혀 없어 세액 납부 능력이 없을 경우, 납세 담당자가 시공업자가 될 수 밖에 없는데 부가가치세법상의 납세의무자가 부합되는지 여부 ○ 이 경우 정산분양대상자인 조합원은 그 사정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사업수입자금 중에서 강제 차감하고 그 차감액이 정산금에 배분된 것으로서, 실지 부가가치세 부담자는 조합원이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정산분양 행위에 대한 부가가치세 비과세 대상이며, 또 세법상의 환급요건이 성립되어 환급신청을 하고자 할 때, 그 절차와 실지 납부여부 확인 방법의 여부 ○ 만일, 시공업자가 이미 징수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국고에 납부하지도 아니하고 자기수입(사실상 횡령)으로 처리하였을 경우, 사실상 부가가치세 담세자인 조합원이 피해 복구를 할 수 있는 방법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