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이 재건축구역안의 주택을 인도받아서 종선의 낡은 주택을 철거한 후에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국민주택규모 초과의 주택을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종전 주택의 소유자인 당해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2001.11.26일 추가 접수된 귀 질의에 대하여는 우리 센터에서 귀하에게 이미 회신(서삼46015-10758, 2001.11.28)한 바 있으므로 당해 회신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5-10758, 2001.11.28
1.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자료의 기 질의 회신한 내용(부가46015-1855, 1994.09.10, 부가46015-1857, 1996.09.07 및 부가46015-344, 1997.02.1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재개발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주택의 분양시에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사업시행인지 또는 시공업자인지 여부
○ 이미 사례에서 지적한 바와같이 부가가치세 징수액을 사실상 시공업자가 자금을 모두 인수하므로서 사업자인 주택재개발조합은 자금이 전혀 없어 세액 납부 능력이 없을 경우, 납세 담당자가 시공업자가 될 수 밖에 없는데 부가가치세법상의 납세의무자가 부합되는지 여부
○ 이 경우 정산분양대상자인 조합원은 그 사정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사업수입자금 중에서 강제 차감하고 그 차감액이 정산금에 배분된 것으로서, 실지 부가가치세 부담자는 조합원이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정산분양 행위에 대한 부가가치세 비과세 대상이며, 또 세법상의 환급요건이 성립되어 환급신청을 하고자 할 때, 그 절차와 실지 납부여부 확인 방법의 여부
○ 만일, 시공업자가 이미 징수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국고에 납부하지도 아니하고 자기수입(사실상 횡령)으로 처리하였을 경우, 사실상 부가가치세 담세자인 조합원이 피해 복구를 할 수 있는 방법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