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주선업자가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운송용역을 하나의 용역으로 연결하여 국제간에 화물을 운송해 주고 운임을 받는 경우 영의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61, 2001.01.08 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여기에 해당하는 지의여부는 계약 및 거래내용에 의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 부가46015-61, 2001.01.08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자기명의로 선화증권ㆍ항공화물운송장 등을 발급하고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주에 대하여는 자기책임하에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운송용역을 하나의 용역으로 연결하여 국제간에 화물을 운송해 주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경우의 국제간이용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하역료를 포함하여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를 불구하고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귀 ‘질의 2’ 의 경우는 영세율 첨부서류로 외화획득명세서에 영세율이 확인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 국제복합운송업 사업자가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주에 대하여 당해 사업자의 책임과 계산하에 외국으로 화물을 수송해주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때로서 화주로부터 선박운임과 항공운임 외에 선하증권작성 및 항공화물운송장을 작성하여 세관 및 공항에 전달하는 등 서류작성비용과 전달ㆍ송달비용을 화주로부터 받는 경우 당해 대가가 외국항행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아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3. 선박 또는 항공기 외국항행용역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5조
【외국항행용역의 범위】
②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타인의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국제운송용역과 항공법에 의한 상업서류송달용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에 포함된다. (2001. 12. 31 개정)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부가46015-61, 2001.01.08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자기명의로 선화증권ㆍ항공화물운송장 등을 발급하고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주에 대하여는 자기책임하에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운송용역을 하나의 용역으로 연결하여 국제간에 화물을 운송해 주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경우의 국제간이용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하역료를 포함하여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를 불구하고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귀 ‘질의 2’ 의 경우는 영세율 첨부서류로 외화획득명세서에 영세율이 확인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1936, 1995.10.20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자기명의로 선하증권ㆍ항공화물운송장 등을 발급하고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주에 대하여는 자기책임하에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운송용역을 하나의 용역으로 연결하여 국제간에 화물을 운송하여 주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경우의 국제간이용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금전으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화주로부터 받은 운임등의 전체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자기명의로 항공화물운송장등을 발급하고 자기책임하에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운송용역을 하나의 용역으로 연결하여 국제간의 화물을 운송하여 주고 화주로부터 화물운송용역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화주에게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운송용역의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 (공급받는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 제외)하여야 하는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