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업에 공하던 토지와 건물 전체를 양도하고 임차인이 부동산에서 계속하여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451, 1997.03.03 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451, 1997.03.03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업에 공하는 부동산의 일부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임차인에게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던 토지와 건물 전체를 양도하고 동 임차인이 당해 부동산에서 계속하여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 5층 건물 중 5층을 레스토랑으로 임대(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하고 나머지 층을 숙박업(숙박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영위하는 사업자(이하 ˝갑˝)가 다른 사업자(이하 ˝을˝)에게 아래와 같이 사업을 양도함에 있어
1. 포괄적 사업양도 양수에 해당하는지
2. ˝갑˝이 ˝을˝에게 먼저 부동산 임대계약(숙박업)을 체결하여 사업을 개시한 후 ˝갑˝과 ˝을˝이 부동산 매매계약(숙박업과 임대부분 포함)을 체결한 다음 3),4)의 절차를 이행한 경우 포괄적 사업양도양수에 해당하는지
3. 레스토랑 운영사업자의 사업자등록 폐업이 3)이전 및 3)이후 행하여진 경우 포괄적 사업양도양수 여부
아 래
1) 2002.10.01. ˝갑˝과 ˝을˝이 당해 건물 매매계약을 체결
2) 2002.11.01. ˝갑˝은 숙박업에 대하여 ˝을˝에게 임대(˝을˝은 숙박업으로 사업자등록)하고 숙박업 사업자등록을 폐업 후 부동산임대로 사업자등록함
3) 2003.02.01. ˝갑˝은 잔금을 지급 받고 임대 사업자등록을 폐업
4) 2003.02.05. 5층 레스토랑 운영사업자 폐업 후 ˝을˝이 직영(˝을˝의 사업자등록에 음식업 추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 기본통칙 6-17-1 【사업양도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ㆍ인적시설 및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한다.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ㆍ심판례, 판례)
○ 부가46015-451, 1997.03.03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업에 공하는 부동산의 일부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임차인에게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던 토지와 건물 전체를 양도하고 동 임차인이 당해 부동산에서 계속하여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에 규정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4008, 2000.12.1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계약내용 및 구체적인 거래형태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