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임차인이 임대인 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5.09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던 토지와 건물 전체를 양도하고 임차인이 부동산에서 계속하여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451, 1997.03.03 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451, 1997.03.03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업에 공하는 부동산의 일부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임차인에게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던 토지와 건물 전체를 양도하고 동 임차인이 당해 부동산에서 계속하여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 5층 건물 중 5층을 레스토랑으로 임대(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하고 나머지 층을 숙박업(숙박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영위하는 사업자(이하 ˝갑˝)가 다른 사업자(이하 ˝을˝)에게 아래와 같이 사업을 양도함에 있어 1. 포괄적 사업양도 양수에 해당하는지 2. ˝갑˝이 ˝을˝에게 먼저 부동산 임대계약(숙박업)을 체결하여 사업을 개시한 후 ˝갑˝과 ˝을˝이 부동산 매매계약(숙박업과 임대부분 포함)을 체결한 다음 3),4)의 절차를 이행한 경우 포괄적 사업양도양수에 해당하는지 3. 레스토랑 운영사업자의 사업자등록 폐업이 3)이전 및 3)이후 행하여진 경우 포괄적 사업양도양수 여부 아 래 1) 2002.10.01. ˝갑˝과 ˝을˝이 당해 건물 매매계약을 체결 2) 2002.11.01. ˝갑˝은 숙박업에 대하여 ˝을˝에게 임대(˝을˝은 숙박업으로 사업자등록)하고 숙박업 사업자등록을 폐업 후 부동산임대로 사업자등록함 3) 2003.02.01. ˝갑˝은 잔금을 지급 받고 임대 사업자등록을 폐업 4) 2003.02.05. 5층 레스토랑 운영사업자 폐업 후 ˝을˝이 직영(˝을˝의 사업자등록에 음식업 추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 기본통칙 6-17-1 【사업양도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ㆍ인적시설 및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한다.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ㆍ심판례, 판례) ○ 부가46015-451, 1997.03.03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업에 공하는 부동산의 일부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임차인에게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던 토지와 건물 전체를 양도하고 동 임차인이 당해 부동산에서 계속하여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에 규정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4008, 2000.12.1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계약내용 및 구체적인 거래형태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