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첨가우유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11.28
부가가치세법에 규정하는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50조 및 법인세법 제18조의 2에 규정하는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을 말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1265.2-401, 1982.02.13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바랍니다. ※ 부가1265.2-401, 1982.02.13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의 2호에 규정하는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이라 함은 동법 시행령 제60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소득세법 제50조 및 법인세법 제18조의 2에 규정하는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을 말함.(이하생략)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주)○○의 위탁계약 업체로서 (주)○○관련 상품을 모집, 판매하여주는 업체로서 (주)○○의 발신번호 확인서비스와 관련 가입자를 모집하여 주고 가입수수료와 관리수수료를 지급받을 예정임. 당사는 가입자를 모집하기 위하여 불특정다수인에게 광고하고 행사기간에 가입한 사람에게 무상으로 발신번호 단말기를 공급하는 바, 당해 단말기의 구입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에 있어 단말기 제공비용이 판매부대비용이므로 매입세액이 공제되는지 또는 접대비이므로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지를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3의 2.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1980. 12. 13 신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⑤ 법 제17조 제2항 제3호의 2에 규정하는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의 지출은 소득세법 제35조 및 법인세법 제25조 에 규정하는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로 한다. (1998. 12. 31 개정) ○ 소득세법 제35조 【접대비의 필요경비 불산입】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접대비” 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ㆍ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사업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사업자가 종업원이 조직한 조합 또는 단체에 지출한 복지시설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001. 12. 31 개정) ○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⑤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접대비” 라 함은 접대비 및 교재비ㆍ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2001. 12. 31 개정)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1265.2-401, 1982.02.13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의 2호에 규정하는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이라 함은 동법 시행령 제60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소득세법 제50조 및 법인세법 제18조 의 2에 규정하는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을 말함.(이하생략) ○ 부가46015-1034,1994.05.21 1. 사업자의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ㆍ기밀비ㆍ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사업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특정인에게 지출한 금액을 말함. 2. 이하생략 ○ 부가46015-2655, 1998.11.28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은 제외)를 자기의 고객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