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국내발간 도서와 국외발간 도서의 공급에 따른 부가가치세법 적용

사건번호 선고일 2003.05.09
관세법 별표 49류 중 인쇄할 서적, 신문잡지 기타 정기간행물 수제문서 및 타이프 문서에 한하여 수입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2003.04.29 우리센터에 접수된 귀 질의의 경우에는 2003.04.15 접수된 질의서와 중복된 건으로 우리센터에서 이미 회신한 서삼46015-10717, 2003.04.29를 참고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A사는 국내의 출판사 또는 총판사업자에게서 도서를 공급받아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있는 서점으로서 부가가치세법의 면세대상인 도서의 범위에 대한 질의 (질의내용)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에 도서.신문.잡지.관보.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광고제외)은 면세대상이라고 규정하고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 에 “도서.신문.잡지 등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 제5항 에서 관세율표 제49류에 속하는 수입하는 도서의 범위를 규정하고 이를 면세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경우에 관세율표 제49류에 속하는 범위가 모든(국내,수입)도서의 범위에 포한이 되는 것입니다. 여부. [갑설] 국내발간된 도서와 국외발간된 도서는 모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 제5항 에서 규정하고있는 관세율 제49류의 도서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다. (사유) 똑같은 재화에 대하여 달리 취급한다면 과세형평과 공평성에 어긋나게 될 것이다. 예로서 국내회사가 냉장고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과세고 수입하는 냉장고가 면세가 될 수 없듯이 냉장고가 면세대상으로 규정되지 않는 한 모든(국내생산과 국외생산) 냉장고는 과세대상인 거와 같다. 고로 관세율표 제49류에 속하는 수입하는 도서의 범위는 국내도서의 범위와도 일치하는 것이다. [을설] 관세율표 제49류의 도서의 범위는 “수입하는 도서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국내도서의 범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사유) 국내도서는 수입되는 도서의 범위가 아니므로 관세율표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국내에서 발간된 도서와 국외에서 발간된 도서는 똑같은 도서가 아니므로 관세율표 제49류에 속하지 않는 국내도서는 과세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