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338, 2001.02.23외 1건)을 보내드리니 참고바랍니다.
※ 부가46015-338, 2001.02.23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일반과세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재화를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재건축조합(갑)과 시공사(을)은 갑의 토지위에 을이 아파트를 신축하여 공급하는 지분제 일괄도급방식의 재건축사업계약을 하였음.
또한 갑과 을은 시행대행사(병)에게 재건축사업 전반에 대한 것을 위임하기로하고 용역계약을 하였음.
병이 갑으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는 ①조합의 운영 및 관리업무와 조합대행업무 일체 ②조합설립변경인가 및 해산업무, 비조합원 매도청구, 신탁등기업무, 이주처리업무 ③총회, 대의원회의, 임원회의 등 각종회의 개최, 회의록 작성 등의 업무임.
병은 시행대행업무 계약에 따라 을로부터 용역비를 지급받고 ‘비조합원 매도청구 소송’과 ‘신탁등기’를 위하여 소송비용과 등기비용을 변호사와 법무사에게 각각 지급하였음.
변호사는 소송당사자를 재건축조합으로 하였고 법무사는 재건축조합장 명의로 신탁등기를 하였음.
이 경우 변호사와 법무사는 대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때 거래상대방인 공급받는 자를 누구로 하여야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 (삭제, 1994. 12. 22)
③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994. 12. 22 개정)
⑤ 제1항 및 제3항외에 세금계산서의 작성ㆍ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338, 2001.02.23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일반과세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재화를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1979, 2000.08.16
사업자가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상 공급을 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