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재건축주택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11.28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국민주택규모 초과의 주택을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조합이나 조합원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자료의 기 질의 회신한 내용 (부가46015-1855, 1994.09.10,부가46015-1857, 1996.09.07 및 부가46015-344, 1997.02.1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855, 1994.09.10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이 재건축구역안의 주택을 인도받아서 종전의 낡은 주택을 철거한 후에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국민주택규모 초과의 주택을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종전 주택의 소유자인 당해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규정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또한, 이 경우 조합이나 조합원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도시재개발법의 적용을 받아 신축한 주택을 조합원 및 일반 분양시 부가세 과세여부와 동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건설업자의 과세여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공동매입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①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함에 있어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당해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 명의자는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당해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은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에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 기타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그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를 공급함에 있어서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명의자와 도시가스를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1996. 3. 30 개정)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1855,1994.09.10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이 재건축구역안의 주택을 인도받아서 종전의 낡은 주택을 철거한 후에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국민주택규모 초과의 주택을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종전 주택의 소유자인 당해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규정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또한, 이 경우 조합이나 조합원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1857,1996.09.07 1. 재건축조합이 재건축구역안의 건축물(주택 및 상가)을 인도받아서 종전의 건축물을 철거한 후에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시행한 건축물(주택 및 상가)을 관리처분계획에 의해 종전의 소유자인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재건축조합이 시공자 등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의 범위내에서 실제로 당해 건설용역을 공급받는 조합원(관리처분에 의해 상가를 분양받은 조합원)에게 당해 조합원이 부담한 현금ㆍ토지 등의 비용을 기준으로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의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조합원은 당해 매입세액이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된 경우에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 부가46015-344,1997.02.18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개발조합과 재개발아파트 및 상가와 유치원의 건설용역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당해 조합이 아파트 또는 상가와 유치원을 조합원에게 분양하든지 또는 일반인에게 분양하든지에 관계없이 국민주택규모 초과분의 아파트와 상가 그리고 유치원에 대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