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가 매입세금계산서 등 수취세액공제금액 계산시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등의 매입세액은 포함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간이과세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등으로 자기의 납부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3항 각 호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35조 및 법인세법 제25조에 규정하는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등의 매입세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 [ 질 의 ] |
| 2002.1.초에 간이과세자로 등록한 음식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로서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의 신고 시 그 매입세액의 일정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