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393, 2001.02.07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393, 2001.02.27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이용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6개월간 매출총액이 1,200만원 이상과 미만인 경우에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그 기준이 있는 경우 그 기준은?
○ 이용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 이용업소 내에 사업자등록증을 부착하여야 하는지 여부
○ 이용요금에 면도사의 봉사료가 포함된 경우 이용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면도사의 세금 관련
○ 개인사업자인 갑이 영위하던 이용업을 허위로 폐업신고하고 당해 이용업을 영위하던 동일장소에서 을의 명의로 갑이 실지로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의 세법 적용 및 이용업 지부에서 어떤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 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
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②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 ⑧ 생략
⑨ 사업자가 음식ㆍ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ㆍ영수증 또는 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에는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0. 12. 29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25조
【간이과세】
①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한다. 이하 “공급대가” 라 한다)가 4천800만원 이상 동 금액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 “간이과세자” 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한다. 다만, 업종ㆍ규모ㆍ지역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9. 12. 28. 개정)
② 생략
③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에 있어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금액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는 때
에는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과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995. 12. 29. 개정)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개인사업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있어서 간이과세자
로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9. 12. 28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
【간이과세의 범위】
① 법 제2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라 함은 4천800만원을 말한다.
② 법 제25조 제1항 단서 및 동조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2001. 12. 31 개정)
8. 사업장의 소재지역, 사업의 종류ㆍ규모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 (2001. 12. 3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① ~ ③ 생략
④ 국세청장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 납세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가입대상자로 지정하여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0조
【신용카드 및 금전등록기의 운영】
①~④ 생략
⑤ 법 제32조의 2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라 함은
소매업ㆍ음식점업ㆍ숙박업 기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사업규모 및 지역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자
를 말한다.
⑥ 국세청장은 납세보전상 필요한 범위안에서 금전등록기의 보급, 감사테이프의 제조 및 보급,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발행 및 보급,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대상자의 지정절차, 기타 당해 업무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393, 2001.02.27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393, 2001.02.27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에 있어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금액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같은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는 때에 간이과세적용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하는 것이나, 당해 적용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또는 같은법시행령 제74조 제2항 각호에 규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간이과세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임.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2-0-1【납세의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에는
당해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여부 및 공급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할 의무가 있다.
○ 부가46015-604, 2000.03.16
신용카드가맹점 가입은 납세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맹점 가입을 지정하여 가맹점에 가입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라고 세법에 규정하고 있으며, pos사업자를 가맹점 가입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신용카드가맹점 가입지정 대상으로 지정되면 가맹점 가입을 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미가입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사업규모나 영업상황으로 보아 신고내용이 성실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경정조사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국세청고시 제2002-13호(2002.02.28)
◈
신용카드 거래승인 대행사업자 및 신용카드조회기 판매사업자, 신용카드가맹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
◈
2.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사업자
1) 생략
2) 신용카드가맹사업자는 요금을 계산하는 곳에서 고객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사업자등록증을 게시 또는 부착하여야 합니다.
○ 제도46015-12234, 2001.07.19.
이용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고객에게 이발, 면도, 안마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고객으로부터 받은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인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다만, 이 경우 동
사업자가 그 대가와 함께 받은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이46013-10804, 2002.04.16.
이용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고객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의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그 봉사료는 당해 사업자의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봉사료를 지급받는 당해 종업원이 사업자가 고용관계 없는 경우에는 봉사료 원천징수대상(원천징수세율 5%) 및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원천징수세율 3%)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종합소득확정신고의무는 있는 것이며, 그 종업원이 당해 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는 때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2-0-2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서로 다른 경우의 납세의무】
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한다.
○ 부가46015-1850, 1995.10.07.
동일한 사업장에서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실질사업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하는 것
이며, 이 경우 이미 신고납부한 부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에서 규정하는 제 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이 경우, 조세포탈한 부분이나 허위기재의 세금계산서를 교부 또는 수취한 부분과 명령사항위반에 대하여는
조세범처벌법 제9조
규정이나 제11조의2 및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양지하시기 바람.
○ 부가1265-1808, 1982.07.06.
사실상의 사업자가 갑이면서 위장으로 을명의로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아 사업을 할 경우 사업자 등록증상의 명의와 관계없이 실지사업자에게 과세하며
조세범처벌법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갑, 을, 공히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임.